2020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제출 서류 안내 |
||||||
---|---|---|---|---|---|---|
작성자 | 심애리 | 등록일 | 20.05.28 | 조회수 | 890 | |
첨부파일 |
|
|||||
2020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와 보고서 서식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0일 이내만 가능(단, 코로나 19- 확산 대응을 위하여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경계’ 단계시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에 ‘가정학습’이 포함되며 34일까지 허용), 신청서를 내지 않거나 10일 이상이 될 때, 또,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교외체험학습 신청절차
※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학생과 보호자 동반 증명이 가능한 항공권, 출입국 증명서 등 관련 서류 제출
※ 사설학원 등에서 주관하는 해외 어학연수는 교외체험학습으로 승인 불가 (무단결석 처리)
|
이전글 | 2020년도 제2회 시험일정 및 초졸.중졸 응시 자격 제한 |
---|---|
다음글 | 2020학년도 1학기 전라북도과학교육원 발명교육센터·미래창작공방 학생 학부모 교육과정 신청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