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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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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제출 서류 안내
작성자 심애리 등록일 20.05.28 조회수 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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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와 보고서 서식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10 이내만 가능(, 코로나 19- 확산 대응을 위하여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경계단계시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에 가정학습이 포함되며 34까지 허용), 신청서를 내지 않거나 10일 이상이  , ,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교외체험학습 신청절차

    

    가.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일 및 공휴일 제외)(단,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경계단계시 교외체험학습 실시 전일까지) 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서식 1]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한다.


 나.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한다.


 다.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학교장은 교외체험학습의 필요성과 교외체험학 습 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후 교외체험학습을 승인  한다.


. 교외체험학습을 떠나기 전 학생과 보호자는 체험학습 시 주의사항, 체험학습 방법 등을 안내 받고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한다.


.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


. 학생은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7일 이내 [서식2]교외체험학습보고서제출하고, 담임교사(학교)는 이에 준하는 적절한 사후지도를 하도록 한다.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학생과 보호자 동반 증명이 가능한 항공권출입국 증명서

등 관련 서류 제출

     

     ※ 사설학원 등에서 주관하는 해외 어학연수는 교외체험학습으로 승인 불가 

        (무단결석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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