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선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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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수영 | 등록일 | 19.03.08 | 조회수 | 2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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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대한 법률 13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를 선출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1. 입후보 등록 가. 자격 : 본교 학부모 나. 장소 : 전주인후초등학교 교무실 다. 등록기간 : ~ 2019.3.14. 라. 구비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포함) 1부 2. 선거 가. 선거일시 : 2019.3.15.(금) 13:30 나. 선거장소 : 전주인후초등학교 강당 다. 선거방법 : 학부모 전체 회의에서 선출 라. 학교폭력대책위원 선출 인원 : 1명 마. 소견 발표 : 선거 전 후보 1인당 3분 내외 소견 발표 3. 당선자 발표 - 정수 이내 : 무투표 당선 - 정수 초과 : 투표로 당선 - 정수 부족 :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 대표로 위촉 - 개표 완료후 당선자 확정 발표 4. 임기 : 2019.4.1. ~ 2020년 3월 31일(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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