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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프로그램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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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학교 수강료 환불 규정
작성자 *** 등록일 26.03.12 조회수 1

. 환불

1) 수강료 환불 절차

환불 사유 발생 → ②업무담당자 확인 → ③기안 및 결재 → ④행정실 확인 후 환불

2) 환불 방법 : 스쿨뱅킹 계좌 이체

구 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지침에 따라 등교가 중지된 경우 등 - 학교 지침에 따름)

학생 사정으로 인하여 결석할 경우

수강료를 반환하지 않음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수강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총 수강시간의 1/3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총 수강시간의 1/3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강사 개인의 사정으로 수업 결손이 생긴 경우

(강사가 확진자인 경우, 강사의 유증상 등)

강사 사정으로 수업을 하지 못하게 된 날

수강료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

(보강 없음)

불가피한 사정-결혼,교통사고 등-의 경우에는 환불 대신 보강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


※ ① 학적 변경(전학, 제적 등), 장기결석사유(질병, 입원 등) 등의 인정사유가 발생 하는 경우도 위의 기준에 따른다.

총 수강시간은 수강기간 중의 총 수강시간(1개월 단위 수강)을 말하며, 환불금액의 산정은 환불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늘봄학교 운영은 월 단위로 한다. 학교교육과정 운영상(개교기념일, 재량휴업일 등)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할 경우는 보강하지 않는다.

현장체험학습, 수련활동, 수영교육 등 학교교육과정상 이루어지는 모든 행사시에는 기존 반이 아닌 다른 반으로 참여할 수 있게 허락하며, 이로 인한 환불은 진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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