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봄학교 수강료 환불 규정 |
||||||||||||||||||||||||||||
|---|---|---|---|---|---|---|---|---|---|---|---|---|---|---|---|---|---|---|---|---|---|---|---|---|---|---|---|---|
| 작성자 | *** | 등록일 | 26.03.12 | 조회수 | 1 | |||||||||||||||||||||||
|
라. 환불 1) 수강료 환불 절차
2) 환불 방법 : 스쿨뱅킹 계좌 이체
※ ① 학적 변경(전학, 제적 등), 장기결석사유(질병, 입원 등) 등의 인정사유가 발생 하는 경우도 위의 기준에 따른다. ② 총 수강시간은 수강기간 중의 총 수강시간(1개월 단위 수강)을 말하며, 환불금액의 산정은 환불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③ 늘봄학교 운영은 월 단위로 한다. 학교교육과정 운영상(개교기념일, 재량휴업일 등)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할 경우는 보강하지 않는다. ④ 현장체험학습, 수련활동, 수영교육 등 학교교육과정상 이루어지는 모든 행사시에는 기존 반이 아닌 다른 반으로 참여할 수 있게 허락하며, 이로 인한 환불은 진행하지 않는다. |
||||||||||||||||||||||||||||
| 다음글 | 2026학년도 4월 늘봄학교 프로그램 신청 안내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