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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환불규정(2017학년도)
작성자 전혜진 등록일 17.05.01 조회수 135

방과후학교 수강료 환불 규정

전주인봉초등학교

 1) 수강료 환불 절차

환불 사유 발생 → ②담당교사 확인 → ③기안 및 결재 → ④행정실 확인 후 환불

2) 환불 방법 : 스쿨뱅킹 계좌 이체

3) 환불 기준

환불 사유는 전학, 장기입원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 환불 처리한다. 중도 포기자에 대한 환불은 다음과 같다.

구 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전학, 장기입원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전학, 장기입원 등으로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수강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총 수강시간의 1/3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총 수강시간의 1/3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강사 개인의 사정으로 수업 결손이 생긴 경우

강사 사정으로 수업을 하지 못하게 된 날

수강료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

(보강 없음)

 

* 강좌 시작 후에는 교재비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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