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인봉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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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1.14 | 조회수 | 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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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인봉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전주인봉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요내용 - 학부모위원 투표시 전자투표 방법 추가 - 상위법에 맞도록 학교 규정 일부 내용 정비 2. 의견제출기한:2021.1.21.(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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