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중학교 무시험 진학에 따른 위장전입 단속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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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12.20 | 조회수 | 1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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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교육지원청에서 행정청과 함께 최근 주소변동이 있는 학생 등을 대상으로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와 실거주지 확인을 통해 위장전입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가. 위장 전입자로 확인될 경우 해당 학생은 실거주지로 환원 조치되어 학교군 내 최종 미달 중학교에 강제 배정 나. 실거주지 확인 기간: 2023년 12월 ~ 2024년 2월 다. 실거주지 확인 절차: 행정청(주민센터) 위장전입 확인 의뢰, 실거주지 방문 확인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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