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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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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알림e 앱' 관련 안내
작성자 김소희 등록일 17.09.22 조회수 122
첨부파일

 여성가족부에서는 성범죄자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성범죄자 알림e 을 개발하여 20147월부터 보급·운영하고 있습니다.

  성범죄자 알림e : 유치원, 어린이집, 각급 학교 반경 1Km 내에 거주하는 성범죄자 사진, 주소 등 성범죄자 신성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열람할 수 있도록 개발된 앱니다. 아래 첨부파일에 성범죄자 알림e앱 설명자료를 첨부하오니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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