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디지털 튜터 채용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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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2.27 | 조회수 | 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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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인봉초등학교
채용 직종 및 인원
※ 생산형 소프트웨어(워드프로세서, 프레젠테이션, 스프레드시트 등) 및 AI·SW코딩 등 교육 가능한 자 우대
근무 조건 - (신분) 초·중등교육법 제22조 제1항에 근거한 ‘강사’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호에 의거, 기간제 근로자 신분으로 계약 기간 만료 후 고용관계 소멸, 무기계약직 전환 직종 아님 - (기간) 2026년 3월 ~ 2027년 1월(11개월 내외) - (근로 시간) 교원의 근로 시간을 준용하되, 강사와 협의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 (보수) 시간당 산정액(시급 35,000원) -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주당 시간 수를 계약서에 명기(1주당 14시간 이하) - 전일제 강사 1일 임금 기준 상한선 미적용 - (계약 형태) 시간제 근무(1주당 14시간) * 실제 수업 시간 외에도 수업을 위한 별도의 사전 협의 시간 및 기타 학교장이 인정하는 업무 등도 포함 - (직무 범위)
채용 및 복무 관련 - (지원 제한) 1인 1교 한해 지원 가능
- (연령) 임용 상한 연령(교육공무원의 정년 62세와 동일) 미 해당자 - (자격)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강사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이며, 위 제시된 직무수행 및 행정업무 지원이 가능한 자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별표 2 【강사 자격 기준】 준용(동법 제42조 제1항 관련)
- (우대 사항) - 디지털튜터 양성 프로그램 이수자, 디지털튜터 근무 경력자 - 디지털 및 정보화 교육 전공자, S/W 및 4차 산업 관련 자격증 소지자, 교원 자격증 소지자, 디지털 기기 및 네트워크 등 운영 실무능력 보유자
- (채용 제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할 수 없음. -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다음 어느 하나의 행위로 인하여 파면·해임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계약이 해지된 경우 - 성범죄 경력 조회 결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의하여 취업이 제한된 자 - 기타 전북교육청 계약제 교원 운영 관련 지침 등에 명시된 채용 제한 대상자 - (채용 절차)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계약제 교원 운영 관련 지침 등에 명시된 강사 채용 절차에 준하여 공개 채용 실시 - (기타 계약 사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계약제 교원 운영 관련 지침 등에 따라 근로관계의 구체적인 내용*을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 * 근로 계약 기간, 근로 시간, 임금 관련 사항, 부여 업무, 사회보험 등 강사 계약 조건에 관한 사항 -(복무 및 기타 운영 사항) 디지털튜터의 복무 및 그 외 운영 관련 지침 <‘디지털튜터’의 근로관계의 기준>
최종 합격자 선정 및 기타 - 1차 서류 심사 결과와 면접 심사 결과를 합산하여 고득점자를 최종 합격자로 선정함. ※ 동점자의 경우 ① 면접 심사 점수 ② 서류 심사 점수의 순으로 평점이 높은 자 ③ 학생 지도 다경력자를 선정함. - 최종 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 결격사유, 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차순위자 순서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 계약 해지 조건 - 제출한 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을 때 - 특별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결강하였을 때 - 성범죄 및 아동 학대 관련 범죄 등으로 학생을 지도하기에 부적절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 계약 당사자가 일방의 부당한 행위 등으로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 관계가 파괴되었을 때
유의 사항 - 지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채용 희망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지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법규를 위반한 자는 채용 자격을 제한하거나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지원서 접수 결과 응모자가 선발 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본 계획은 학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임. - 근로 계약 기간 만료 시 당연퇴직하며, 정규 교원으로 임용되는 데, 어떠한 우선권도 갖지 않음. - 최종 합격자로 결정된 자라도 응시 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범죄경력조회 결과 이상이 있는 자,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는 합격을 취소함. - 채용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기록물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록물로 등록 후 관리하여야 하며, 최종임용자의 채용 관련 서류는 「준영구」, 탈락한 지원자의 채용 관련 서류는 5년 동안 보관함 - 최종 선정되지 못한 응시자에 한하여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합격자 발표 14일부터~30일 이내에 임용 서류 반환 청구서를 작성하여 임용 서류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음.
기타 확인사항 및 서식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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