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인봉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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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디지털 튜터 채용 공고
작성자 *** 등록일 26.02.27 조회수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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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디지털튜터 채용 공고

전주인봉초등학교

 

채용 직종 및 인원

직종명

학교명

(근무지)

계약(채용) 기간

인원

근무 내용

비고

디지털

튜터

전주인봉초등학교

2026.3.~2027.1.

1명

가. 근무 예정 시간

? 주당 14시간* 37주 (약 500시간)

나. 근무 요일과 시간

? 월~금(2~3시간)

? 주 14시간 이하

※ 디지털 튜터 ? 디지털 기반 수업 관련 교원의 업무 경감 및 학생 간 디지털 교육격차 해소 등을 위해 디지털 수업용 디바이스·SW 관리, 수업 진행 지원 등을 수행하는 수업 보조강사

※ 근무 내용(세부 근무 시간, 금우 요일 및 요일별 시간 등)은 계약 시 협의하여 최종 결정

※ 생산형 소프트웨어(워드프로세서, 프레젠테이션, 스프레드시트 등) 및 AI·SW코딩 등 교육 가능한 자 우대

 

 근무 조건

- (신분) 초·중등교육법 제22조 제1항에 근거한 ‘강사’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호에 의거, 기간제 근로자 신분으로 계약 기간 만료 후 고용관계 소멸, 무기계약직 전환 직종 아님

- (기간) 2026년 3월 ~ 2027년 1월(11개월 내외)

- (근로 시간) 교원의 근로 시간을 준용하되, 강사와 협의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 (보수) 시간당 산정액(시급 35,000원)

-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주당 시간 수를 계약서에 명기(1주당 14시간 이하)

- 전일제 강사 1일 임금 기준 상한선 미적용

- (계약 형태) 시간제 근무(1주당 14시간)

* 실제 수업 시간 외에도 수업을 위한 별도의 사전 협의 시간 및 기타 학교장이 인정하는 업무 등도 포함

- (직무 범위)

1. 수업 전·후 디지털 기기와 소프트웨어 활용 수업에 필요한 기기, 소프트웨어 등 준비 및 정리

2. 수업 중 디지털 기기 활용 또는 디지털 기반 교수학습 활동 지원

3. 수업 중 발생하는 디지털 디바이스 및 네트워크 관련 문제상황 해결

4. SW?AI 전용(체험) 교실 관리 지원, 디지털 관련 학교 행사 지원

5. 디지털 기기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지도 보조

6. 학교 내 정보업무 및 디바이스 및 인프라 구매·대여 등에 필요한 행정업무 지원

7. 기타 학교 및 담임(전담)교사의 요구와 여건에 따라 계약으로 정하는 디지털 학습 지원 업무 등

 채용 및 복무 관련

- (지원 제한) 1인 1교 한해 지원 가능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내에서의 디지털튜터, 기타 강사 근무시간을 모두 합산하여 주당 근로 시간 합계가 15시간 미만이어야 함.

- (연령) 임용 상한 연령(교육공무원의 정년 62세와 동일) 미 해당자

- (자격)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강사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이며, 위 제시된 직무수행 및 행정업무 지원이 가능한 자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별표 2 【강사 자격 기준】 준용(동법 제42조 제1항 관련)

1. 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 과목과 동일 또는 유사한 과목을 전공한 자

2.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 과목과 관련된 분야에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3.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 과목과 관련된 분야에 4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4.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자로서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우대 사항)

- 디지털튜터 양성 프로그램 이수자, 디지털튜터 근무 경력자

- 디지털 및 정보화 교육 전공자, S/W 및 4차 산업 관련 자격증 소지자, 교원 자격증 소지자, 디지털 기기 및 네트워크 등 운영 실무능력 보유자

- (채용 제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할 수 없음.

-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다음 어느 하나의 행위로 인하여 파면·해임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1. 금품 수수 행위

2.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 조작 등 학생성적 관련 비위 행위

3.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행위

-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계약이 해지된 경우

- 성범죄 경력 조회 결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의하여 취업이 제한된 자

- 기타 전북교육청 계약제 교원 운영 관련 지침 등에 명시된 채용 제한 대상자

- (채용 절차)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계약제 교원 운영 관련 지침 등에 명시된 강사 채용 절차에 준하여 공개 채용 실시

- (기타 계약 사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계약제 교원 운영 관련 지침 등에 따라 근로관계의 구체적인 내용*을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

* 근로 계약 기간, 근로 시간, 임금 관련 사항, 부여 업무, 사회보험 등 강사 계약 조건에 관한 사항

-(복무 및 기타 운영 사항) 디지털튜터의 복무 및 그 외 운영 관련 지침

<‘디지털튜터’의 근로관계의 기준>

① 교원이 아닌 학생의 수업을 보조하는 강사

ㅇ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이 아니라, 제22조에 근거하는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에 따라 두는 ‘교원 외의 자’로서 ‘강사’에 해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ㅇ 교원에 해당하는 ‘기간제 교원’과도 다르며, 기간제 교원과 마찬가지로 정규 교원으로 임용되는 데 어떠한 우선권도 갖지 않음.

ㅇ 근로 계약 기간 만료 시 당연 퇴직하며 자동적으로 기간이 연장되지 않음.

②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민간인으로 채용

ㅇ 국·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경우에도 공무원 신분이 아니므로 근로관계에서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교육공무원법」을 비롯한 공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함.

ㅇ 사적 근로관계와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근로 관계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근로 계약서에 따라 구체적인 근로관계의 내용이 결정됨.

ㅇ 학교의 필요와 예산을 고려하여 학교장과 디지털튜터 간의 합의에 따라 근로 계약 기간, 급여, 기타 근무 조건 등 계약 조건을 정할 수 있음.

- 다만, 근로조건의 최저 기준을 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의 기준보다 미달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ㅇ 디지털튜터는 학교 회계 소속으로서 법령의 범위 내에서 임용권자와 계약에 의해 임용되고 그 계약에 기초하여 인사관리가 이루어짐.

 

순

일정

기간

내용

1

공고 및 응모

2026. 2. 27.(금) ~

2026. 3. 5.(목) 12:00까지

-전주인봉초등학교 홈페이지

-디지털튜터 사이트 (https://dt.kosac.re.kr) 등에 공고 게시

-접수방법: 인편(본교 행정실), 이메일 (djawjdals@korea.kr)

우편은 받지 않음, 가급적 온라인(이메일) 제출

2

제안서 심사

2026. 3. 5.(목) 14:30 ~

-평가 : 제안서평가위원회

-1차 제안서 평가 응시자 모두에게 개별 통보(개인정보보호)

-1차 제안서 심사 결과 선발인원의 3~5배수 선발

※ 서류 심사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지 통보

3

운영

능력 심사

2026. 3. 9.(월) 15:00 ~

-장소: 전주인봉초등학교 2층 회의실(본교 2층)

4

심사

결과 발표

2026. 3. 10.(화)

-합격자 발표

-개별 통지

5

계약

2026. 3. 11.(수)

-안내되는 별도 서류 지참


 

구분

구비서류

제출일

비고

지원자

공통

가.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

나. 소프트웨어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서류접수

기간

※ 사본을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원본 지참

(원본 대조 확인을 위한 목적임)

서류전형 합격자

라. 해당할 경우, 최종 학력 증명서, 경력 증명서, 자격증 등 1부

면접시험 당일

최종

합격자

마. 주민등록초본 1부

바.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1부

(최근 1년 이내 발급된 검사서 인정)

사.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아.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 동의서 1부

자.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검사 결과 확인서 1부

차. 잠복결핵 감염검진확인서 1부

※ 소속된 기간 중 1회, 신규채용한 날부터 1개월 이내 실시하며, 기 검사자는 증빙서류 제출

카.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1부

타.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1부

최종 합격 후 학교 안내에 따름

 

 최종 합격자 선정 및 기타

- 1차 서류 심사 결과와 면접 심사 결과를 합산하여 고득점자를 최종 합격자로 선정함.

※ 동점자의 경우 ① 면접 심사 점수 ② 서류 심사 점수의 순으로 평점이 높은 자 ③ 학생 지도 다경력자를 선정함.

- 최종 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 결격사유, 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차순위자 순서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

계약 해지 조건

- 제출한 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을 때

- 특별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결강하였을 때

- 성범죄 및 아동 학대 관련 범죄 등으로 학생을 지도하기에 부적절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 계약 당사자가 일방의 부당한 행위 등으로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 관계가 파괴되었을 때

유의 사항

- 지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채용 희망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지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법규를 위반한 자는 채용 자격을 제한하거나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지원서 접수 결과 응모자가 선발 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본 계획은 학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임.

- 근로 계약 기간 만료 시 당연퇴직하며, 정규 교원으로 임용되는 데, 어떠한 우선권도 갖지 않음.

- 최종 합격자로 결정된 자라도 응시 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범죄경력조회 결과 이상이 있는 자,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는 합격을 취소함.

- 채용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기록물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록물로 등록 후 관리하여야 하며, 최종임용자의 채용 관련 서류는 「준영구」, 탈락한 지원자의 채용 관련 서류는 5년 동안 보관함

- 최종 선정되지 못한 응시자에 한하여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합격자 발표 14일부터~30일 이내에 임용 서류 반환 청구서를 작성하여 임용 서류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음.

 

기타 확인사항 및 서식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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