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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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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포함)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작성자 *** 등록일 24.03.05 조회수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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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15일 이내로 사용 가능합니다.

2. 형제자매가 다른 학년.학급일 경우 각각 작성해야 합니다.(학급별 출결 사항 관리 위함)

3. 가정학습은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인 경우에 한하여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포함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는 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보고서는 체험학습 완료 후 7일 이내 제출해야 합니다. 

   (가정학습은 신청은 1일 전, 보고서는 7일 이내 제출)

5. 신청서를 학교에 제출한 후 담임교사의 교외체험학습 통보(서식 또는 문자)가 있어야 체험학습 실시 가능합니다.

6. 연속 5일 이상의 교외체험(가정학습)은 주 1회 이상 담임교사와 통화하여 아동의 안전, 건강을 확인시켜야 합니다

7.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 사설학원종교단체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은 승인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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