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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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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 개정 안내_학교규칙 신구대조표
작성자 *** 등록일 23.03.09 조회수 264
첨부파일

학교 규칙 개정을 위한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을 잘 살펴보시고 의견 있으시면 제출 부탁드립니다.

학교 규칙 및 생활규정 전문은 학교 공지사항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교규칙 개정 안내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의 관심과 성원 덕분에 우리 전주인봉초 꿈나무들도 더욱 활기찬 모습으로 열심히 생활하고 있습니다.

안내드릴 말씀은 관련 법규 개정 및 전라북도체험학습 운영계획 수정에 맞추어 학교규칙을 개정하고자 하오니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제안 부탁드립니다.

개정 절차는 현행 학교규칙을 점검한 후 학생·학부모·교사의 의견을 골고루 수렴하고 반영하여 마련된 최종 시안에 대하여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공포하고자 합니다.

1. 개정의 필요성

전북농촌유학을 통한 전입학을 명시하고, 2023학년도 체험학습 운영계획 시행에 따라 학교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는 학교규칙 개정으로 우리학교 규정 중 이에 부합되지 않거나 누락된 조항에 대한 보완 및 개정이 필요함.

2. 개정 방향

. 2023학년도 전라북도 교외체험학습 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조항 수정, 보완

. 2023학년도 전·편입학 업무 중 전북 농촌유학을 통한 전입학 명시 및 새로운 조항 추가

. 기타 학교 여건에 따라 개정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조항 제정, 개정 및 삭제

3. 의견 수렴 기간

2023. 3. 10.() ~ 2023. 3. 13.()

4. 의견 제출 방법

첨부된 안내장 또는 학교홈페이지/공지사항에 게재된 학교규칙학교생활규정전문을 참고하여 다음 사항을 기재한 개정과 관련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규칙 개정에 대한 수정 요구 사항과 이유

5. 제출처

- 직접 제출: 본교 교무실 (학교규칙 개정 의견서 1)로 제출

- 이메일 제출: sugafa@naver.com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양식을 다운 받아 내용 작성 후 제출)

   

전주인봉초등학교 학교 규칙 신구 대조표

조항

현 행

개정안

비고

5

12

(수업

운영)

학교장은 보호자의 요구가 있을 시 30일 이내의 교외체험학습을 허락할 수 있으며, 국내·외 구분 없이 연간 30일 범위 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나, 천재지변이나 현지 교통사정으로 인한 초과 일은 학교장의 판단에 의하여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학교장은 보호자의 요구가 있을 시 교외체험학습을 허락할 수 있으며, 교외체험학습은 가정의 애경사가 있거나 친인척이 타 시도, 외국 등에 거주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체험학습으로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수정

추가

13

(출결

처리)

4. 현장체험학습 및 교환학습으

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학부모동반 교외체험학습: 연간 30

일 이내, 개인 교환학습: 연간 1개월

이내)

4. 현장체험학습 및 교환학습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학부모동반 교외체험학습: 연간

15이내, 개인 교환학습: 연간

1개월 이내)

수정

6

22

(·입학)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 21조에 의거, 전북 농촌유학을 통해 전입학을 배정받은 자에 한하여 이를 허가한다.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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