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결석, 지각, 조퇴, 결과계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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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3.08 | 조회수 | 9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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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질병결석: 담임교사 확인서, 학부모의견서, 처방전 등 첨부. 2. 3일 이상의 질병결석: 반드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함께 첨부 제출. (주의, 투약봉지 안됨.) 3. 경조사(출석인정) 결석: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 청첩장, 입양확인서, 사망진단서 등. - 결혼 1일(형제,자매,부모) - 입양 20일(학생본인) - 사망(부모,조부모,외조부모 5일/ 증조부모,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일/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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