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포함)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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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3.08 | 조회수 | 12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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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외체험학습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로 사용 가능합니다. 2. 형제, 자매가 다른 학년.학급일 경우 각각 작성해야 합니다.(학급별 출결 사항 관리 위함) 3. 가정학습은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 단계 시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포함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위기경보 '관심, 주의' 단계시 사용 불가합니다.(가정학습 시, 반일 운영 불가) 4.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는 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 보고서는 체험학습 완료 후 7일 이내 제출해야 합니다. (가정학습은 신청은 1일 전, 보고서는 7일 이내 제출) 5. 신청서를 학교에 제출한 후 담임교사의 교외체험학습 통보(서식 또는 문자)가 있어야 체험학습 실시 가능합니다. 6. 연속 5일 이상의 교외체험(가정학습)은 주 1회 이상 담임교사와 통화하여 아동의 안전, 건강을 확인시켜야 합니다. 7.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 사설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은 승인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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