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2-1-06호> 22학년도 새학기 코로나19 예방 방역수칙 안내 |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전파율이 높은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에 따라 학생들의 확진자 수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새학기 등교에 앞서 코로나19 예방 방역수칙을 안내하오니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학교는 방역 당국의 방역체계 전환으로 감염 취약시설에서 제외되어 기존의 방역 당국의 조사는 이뤄지지 않습니다. 확진자 발생 시 학교 자체적으로 접촉자를 분류하여 검사 등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학생건강상태 자가진단 실시 재개 안내 | ? 개학 날부터 등교 전 8:30까지 자가진단을 완료해주세요.(토,일요일, 휴일 제외) |
등교를 해서는 안되는 경우(담임선생님께 연락주세요.) | ※ 학생 본인이나 가족 중에 신속항원검사 양성으로 PCR검사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경우 ※ 학생 본인이나 가족 중에 발열, 인후통, 기침, 두통, 근육통등의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 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간 및 등교기준 | 구분 | 방역당국 통보 | 나의 접종상황 | 격리기간 | 검사 | 등교기준 | “내가” | 확진자인 경우 |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 7일 격리 | - | 등교 중지 | 밀접접촉자인 경우 | 접종완료자 | 수동감시(7일) | 접촉자 분류 직후 및 6-7일차 PCR검사 | 등교 가능 | 미완료자 | 7일 격리 | 등교 중지 | 나의 “동거인이” | 확진자인 경우 (재택치료자) | 접종완료자 | 수동감시(7일) | 등교 가능 | 미완료자 | 7일 격리 | 등교 중지 | 밀접접촉자인 경우 |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 격리기간 없음 | 격리 지정일 및 6~7일차 신속항원검사 | 등교 가능 |
학교 내 확진자 발생시 학급 학생들 검사 절차 안내 | ※ 가정에서 신속항원검사 실시(3.2일 학교에서 자가검사 키트 학생 1인당 1개씩 배부 예정) - 자가진단어플에 자가진단키트 사용법 활용 1.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온 경우 등교가능(자가진단어플 내 체크) 2.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온 경우 : PCR검사 받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등교중지(PCR검사 결과 음성이면 등교가능) 자가진단어플에도 체크 - 신속항원검사 결과 음성이더라도 코로나19 의심증상이 나타날 시에 즉시 의료기관의 진료 후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아 선별진료소에서 PCR검사 실시 |
※ 방역지침 변경시 재안내 예정입니다. |
1. 학교에서 지켜야 할 코로나19 대응 지침 ① 발열 및 건강상태를 확인합니다. 등교 전 가정에서 | -반드시 가정에서 체온 측정 및 건강상태 확인 후 자가진단에 참여하고 등교 *유증상자는 등교하지 않고 신속항원검사 실시(병원에서 실시 또는 가정에서 자가진단키트 활용) *평상시 보건마스크(KF80이상)를 착용, 격리 이후 3일간 KF94 마스크 착용 | 1차 | 등교 시 | (현관1층 출입구에서) 발열 측정 및 건강상태 확인 | 2차 | 등교 후 및 일과시간 | 교실에서 체온 측정 및 증상 호소 시 체온측정, 건강상태 확인 | 3차 | 급식 전 | 체온 측정 및 건강상태 확인 |
② 학교 교육활동 중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와 학교 내 확진자 발생으로 자체 조사 결과 접촉자로 확인 된 경우 학부모님께 연락 후 귀가조치하며, 신속항원 검사를 받도록 안내합니다. (기저질환자만 한해서 PCR검사를 받도록 안내) ③ 새로운 학교 방역수칙 새로운 생활 속 방역수칙 | 1 | 미접종자는 기본접종하기, 2차 접종 유효기간 만료 전 3차 접종하기 | 2 | 올바른 마스크 착용으로 입과 코 가리기, 특히 감염위험시설, 감염취약시설에서는 반드시 보건용 마스크(KF80이상) 착용하기 | 3 | 30초 비누로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에 | 4 | 상시 환기를 원칙으로 하되, 기상상황 등으로 상시 환기가 어려운 경우 쉬는 시간마다 환기(맞통풍)하고, 손이 많이 닿는 곳(가정내 문고리, 스위치, 전화기)은 1일 1회 이상 소독하기 | 5 | 사적 모임의 규모와 시간은 최소화하기 | 6 | 아프면 검사받고, 집에 머물며 고위험군(60세 이상, 기저질환자 등)을 만나지 말기 | 7 | 학교급식 시 방역수칙 ? 학생 간 접촉이 최소화될 수 있는 학교급식 운영 - 칸막이 설치, 지정좌석제 운영, 식사 시간 지정 운영 - 식생활관 출입구에 손소독제 비치 / 식수대 사용 중단 - 식사시간 모든 창문 상시 개방 및 급식 전, 후 수시 환기 강화 ? 학생 급식 지도 - 식사 전 발열체크 및 깨끗이 손 씻기(소독) - 식사 장소 내에서 이동 시 마스크 착용 지도 - 급식지도 강화(대화 자제, 급식 나눠 먹지 않기 등) ? 학부모님 협조 - 학교 식생활관 출입 자제(급식모니터링 한시적 중단) |
2. 「학교방역지침」 개정 주요내용 평소 생활 중 코로나19 의심증상시 | | 대상 | 검사방식 | 검사장소 | 등교제한 | 코로나19 의심증상자 | 신속항원검사 | 지정의료기관 또는 가정(자가진단키트) | 검사결과 음성 확인 후등교가능 | ·지정의료기관 안내: 고려병원, 예수병원, 대자인병원, 호성전주병원, 전주병원 등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등교가능하나, 증상이 있는 동안은 집에서 충분히 휴식하면서 경과 관찰 권장 |
확진자 발생 시 학교 내 자체 접촉자 조사 후 후속 진단 검사 | | <학교 자체 접촉자 조사 참고 기준> *동일한 공간에서 생활(근무)하는 학생(교직원) - 같은 학급구성원, 같은 돌봄교실, 같은 교무(행정)실 부서원 등 | <학교 자체조사 결과 접촉자 후속조치> | 대상 | 검사방식 | 검사장소 | 등교기준 | 고위험 기저질환자 | PCR 1회 | 선별진료소 (학교장의 확인서 첨부) | PCR검사 음성확인서 제출 후 등교가능 | 그 외 학생 | 7일간 신속항원검사 3회 이상 예시)월, 수, 금 | 선별진료소 또는 지정의료기관 | ①검사결과 음성: “음성확인서” 제출 후 등교가능하지만 증상이 있는 경우 가정요양권장 ②검사결과 양성: 담임교사에게 연락 후 양성 결과 키트를 지퍼백에 담아 소지 후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지시에 따라 PCR검사 | 가정 (배부된 키트 활용) | ①검사결과 연속음성: 등교가능 - 1,2,3차 검사 후 매 등교일에 ‘신속항원 음성결과 보호자 확인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 (‘신속항원 음성결과 보호자 확인서: 학교홈페이지 탑재) ②가정 내 신속항원 검사결과 양성: 담임교사에게 연락 후 양성 결과 키트를 지퍼백에 담아 소지 후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지시 에 따름(PCR 검사 등) | *학교 배부용 신속항원 검사 키트는 국가 및 교육청예산에 따라 소진 시 배부 중지될 수 있음. *PCR검사 결과 ‘음성’이라도 유증상이 지속 될 경우 증상이 호전될 때까지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라 등교 중지 명령. |
3. 등교중지 대상 및 출결증빙 자료 대상 | 등교 중지 기간 | 출결증빙 자료 (문자 통보 내역 가능) | 확진 받은 학생 | 7일 격리 | 확진(격리)통보서 | 확진자 가족(동거인)이 있는 학생 | 예방접종 미완료자 7일 격리 (예방접종 완료자 등교가능) | 가족의 확진(격리)통보서 ※ 3.13일까지만 적용, 3.14일부터 해당사항 없음 | PCR검사 받은 학생 | 검사결과 나올 때까지 등교중지 | ? 검사결과확인서 |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 증상 소멸 시까지 | ?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홈페이지 탑재) ? 진료확인서, 신속항원검사 결과 확인서 등 | ※ 임상증상 발현 시 ‘유?초?중등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안내 (제6판)’에 따라 선별진료소 방문 또는 자가진단 키트 활용 | 학교 내 감염 우려 | | 가정학습 신청서 |
2022. 3. 1. 전주인봉초등학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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