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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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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새학기 코로나19 예방 방역수칙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03.01 조회수 1309
첨부파일

<2022-1-06>

배려와 소통으로 함께 성장하는

인봉 가정 통신

교무실

보건실

240-1908

240-1982

http://www.inbong.es.kr

가정통신문탑재

22학년도 새학기 코로나19 예방 방역수칙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전파율이 높은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에 따라 학생들의 확진자 수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새학기 등교에 앞서 코로나19 예방 방역수칙을 안내하오니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학교는 방역 당국의 방역체계 전환으로 감염 취약시설에서 제외되어 기존의 방역 당국의 조사는 이뤄지지 않습니다. 확진자 발생 시 학교 자체적으로 접촉자를 분류하여 검사 등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학생건강상태 자가진단 실시 재개 안내

개학 날부터 등교 전 8:30까지 자가진단을 완료해주세요.(,일요일, 휴일 제외)

등교를 해서는 안되는 경우(담임선생님께 연락주세요.)

학생 본인이나 가족 중에 신속항원검사 양성으로 PCR검사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경우

학생 본인이나 가족 중에 발열, 인후통, 기침, 두통, 근육통등의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간 및 등교기준

구분

방역당국 통보

나의 접종상황

격리기간

검사

등교기준

내가

확진자인 경우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7일 격리

-

등교 중지

밀접접촉자인 경우

접종완료자

수동감시(7)

접촉자 분류 직후

6-7일차 PCR검사

등교 가능

미완료자

7일 격리

등교 중지

나의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재택치료자)

접종완료자

수동감시(7)

등교 가능

미완료자

7일 격리

등교 중지

밀접접촉자인 경우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격리기간 없음

격리 지정일

6~7일차 신속항원검사

등교 가능

학교 내 확진자 발생시 학급 학생들 검사 절차 안내

가정에서 신속항원검사 실시(3.2일 학교에서 자가검사 키트 학생 1인당 1개씩 배부 예정)

- 자가진단어플에 자가진단키트 사용법 활용

1.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온 경우

등교가능(자가진단어플 내 체크)

2.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온 경우

: PCR검사 받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등교중지(PCR검사 결과 음성이면 등교가능)

자가진단어플에도 체크

- 신속항원검사 결과 음성이더라도 코로나19 의심증상이 나타날 시에 즉시 의료기관의 진료 후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아 선별진료소에서 PCR검사 실시

방역지침 변경시 재안내 예정입니다.

1. 학교에서 지켜야 할 코로나19 대응 지침

발열 및 건강상태를 확인합니다.

등교 전 가정에서

-반드시 가정에서 체온 측정 및 건강상태 확인 후 자가진단에 참여하고 등교

*유증상자는 등교하지 않고 신속항원검사 실시(병원에서 실시 또는 가정에서 자가진단키트 활용)

*평상시 보건마스크(KF80이상)를 착용, 격리 이후 3일간 KF94 마스크 착용

1

등교 시

(현관1층 출입구에서) 발열 측정 및 건강상태 확인

2

등교 후 및 일과시간

교실에서 체온 측정 및 증상 호소 시 체온측정, 건강상태 확인

3

급식 전

체온 측정 및 건강상태 확인

학교 교육활동 중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와 학교 내 확진자 발생으로 자체 조사 결과 접촉자로 확인 된 경우 학부모님께 연락 후 귀가조치하며, 신속항원 검사를 받도록 안내합니다. (기저질환자만 한해서 PCR검사를 받도록 안내)

새로운 학교 방역수칙

새로운 생활 속 방역수칙

1

미접종자는 기본접종하기, 2차 접종 유효기간 만료 전 3차 접종하기

2

올바른 마스크 착용으로 입과 코 가리기, 특히 감염위험시설, 감염취약시설에서는 반드시 보건용 마스크(KF80이상) 착용하기

3

30초 비누로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에

4

상시 환기를 원칙으로 하되, 기상상황 등으로 상시 환기가 어려운 경우 쉬는 시간마다 환기(맞통풍)하고, 손이 많이 닿는 곳(가정내 문고리, 스위치, 전화기)11회 이상 소독하기

5

사적 모임의 규모와 시간은 최소화하기

6

아프면 검사받고, 집에 머물며 고위험군(60세 이상, 기저질환자 등)을 만나지 말기

7

학교급식 시 방역수칙

학생 간 접촉이 최소화될 수 있는 학교급식 운영

- 칸막이 설치, 지정좌석제 운영, 식사 시간 지정 운영

- 식생활관 출입구에 손소독제 비치 / 식수대 사용 중단

- 식사시간 모든 창문 상시 개방 및 급식 전, 후 수시 환기 강화

학생 급식 지도

- 식사 전 발열체크 및 깨끗이 손 씻기(소독)

- 식사 장소 내에서 이동 시 마스크 착용 지도

- 급식지도 강화(대화 자제, 급식 나눠 먹지 않기 등)

학부모님 협조

- 학교 식생활관 출입 자제(급식모니터링 한시적 중단)

2. 학교방역지침개정 주요내용

평소 생활 중

코로나19

의심증상시

대상

검사방식

검사장소

등교제한

코로나19 의심증상자

신속항원검사

지정의료기관 또는

가정(자가진단키트)

검사결과 음성 확인 후등교가능

·지정의료기관 안내: 고려병원, 예수병원, 대자인병원, 호성전주병원, 전주병원 등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등교가능하나, 증상이 있는 동안은 집에서 충분히 휴식하면서 경과 관찰 권장

확진자 발생 시

학교 내 자체

접촉자 조사 후

후속 진단 검사

<학교 자체 접촉자 조사 참고 기준>

*동일한 공간에서 생활(근무)하는 학생(교직원) - 같은 학급구성원, 같은 돌봄교실, 같은 교무(행정)실 부서원

<학교 자체조사 결과 접촉자 후속조치>

대상

검사방식

검사장소

등교기준

고위험

기저질환자

PCR 1

선별진료소

(학교장의 확인서 첨부)

PCR검사 음성확인서 제출 후 등교가능

그 외 학생

7일간

신속항원검사 3회 이상

예시), ,

선별진료소

또는

지정의료기관

검사결과 음성:

음성확인서제출 후 등교가능하지만 증상이 있는 경우 가정요양권장

검사결과 양성:

담임교사에게 연락 후 양성 결과 키트를 지퍼백에 담아 소지 후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지시에 따라 PCR검사

가정

(배부된 키트 활용)

검사결과 연속음성:

등교가능

- 1,2,3차 검사 후 매 등교일에 신속항원 음성결과 보호자 확인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

(‘신속항원 음성결과 보호자 확인서: 학교홈페이지 탑재)

가정 내 신속항원

검사결과 양성:

담임교사에게 연락 후

양성 결과 키트를

지퍼백에 담아 소지 후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지시

에 따름(PCR 검사 등)

*학교 배부용 신속항원 검사 키트는 국가 및 교육청예산에 따라 소진 시 배부 중지될 수 있음.

*PCR검사 결과 음성이라도 유증상이 지속 될 경우 증상이 호전될 때까지 학교보건법8조에 따라 등교 중지 명령.

3. 등교중지 대상 및 출결증빙 자료

대상

등교 중지 기간

출결증빙 자료 (문자 통보 내역 가능)

확진 받은 학생

7일 격리

확진(격리)통보서

확진자 가족(동거인)이 있는 학생

예방접종 미완료자 7일 격리

(예방접종 완료자 등교가능)

가족의 확진(격리)통보서

3.13일까지만 적용, 3.14일부터 해당사항 없음

PCR검사 받은 학생

검사결과 나올 때까지 등교중지

검사결과확인서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증상 소멸 시까지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홈페이지 탑재)

진료확인서, 신속항원검사 결과 확인서 등

임상증상 발현 시 중등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안내 (6)에 따라

선별진료소 방문 또는 자가진단 키트 활용

학교 내 감염 우려

가정학습 신청서

2022. 3. 1.

전주인봉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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