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교외체험학습과 가정학습 신청서 및 결석계 양식 |
|||||
---|---|---|---|---|---|
작성자 | *** | 등록일 | 22.02.18 | 조회수 | 2458 |
첨부파일 |
|
||||
교외체험학습과 가정학습 신청서 및 결석계 양식이오니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학년도 부터는 교외체험학습 양식과 가정학습 양식이 구분되오니 해당 양식에 작성 후 제출부탁드립니다. * 체험학습=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코로나 감염위험으로 인한 가정학습) - 연간 30일 범위 내에서 교외체험학습과 가정학습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음 - 가정학습(감염병 ‘경계˙심각’ 단계 시 ‘코로나 감염위험으로 인한 가정학습’등의 사유로 결석하는 경우) - 교외체험학습(기존의 교외체험학습) - 위기경보 ‘관심,주의’ 단계로 하향 시 가정학습 사유로 신청 불가, 신청 일수 30일 초과 시 미인정 결석 처리 - 필요 시 반일(4시간)도 운영 가능(4시간 2회 1일로 환산) -신청방법: 체험학습 실시 1일 전까지 우편, 메일, 인편 등으로 담임선생님께 신청 가능합니다. ※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하여 체험학습이 허가된 것이 아니며 담임교사로부터 반드시 최종 허가 여부 통보서(또는 문자)를 받은 후 실시해야 함. -결석계 제출 사유: 질병으로 인한 결석 시 증빙 자료(2일 이내: 처방전 또는 약봉투, 3일 이상: 의사 소 견서 또는 진료 확인서)와 함께 담임 선생님께 제출합니다.
|
이전글 | 2022학년도 1학기 코로나19 대응 단기인력(방역활동도우미) 최종합격자 공고 |
---|---|
다음글 | 2022학년도 돌봄교실 외부 프로그램 강사 선정 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