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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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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교외체험학습과 가정학습 신청서 및 결석계 양식
작성자 *** 등록일 22.02.18 조회수 2458
첨부파일
결석계.hwp (10.5KB) (다운횟수:283)

교외체험학습과 가정학습 신청서 및 결석계 양식이오니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학년도 부터는 교외체험학습 양식과 가정학습 양식이 구분되오니 해당 양식에 작성 후 제출부탁드립니다.


* 체험학습=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코로나 감염위험으로 인한 가정학습)

- 연간 30일 범위 내에서 교외체험학습과 가정학습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음

- 가정학습(감염병 경계˙심각단계 시 코로나 감염위험으로 인한 가정학습등의 사유로 결석하는 경우)

교외체험학습(기존의 교외체험학습)

- 위기경보 관심,주의단계로 하향 시 가정학습 사유로 신청 불가, 신청 일수 30일 초과 시 미인정 결석 처리

- 필요 시 반일(4시간)도 운영 가능(4시간 21일로 환산)

-신청방법: 체험학습 실시 1일 전까지 우편, 메일, 인편 등으로 담임선생님께 신청 가능합니다.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하여 체험학습이 허가된 것이 아니며 담임교사로부터 반드시 최종 허가 여부 통보서(또는 문자)를 받은 후 실시해야 함.

-결석계 제출 사유: 질병으로 인한 결석 시 증빙 자료(2일 이내: 처방전 또는 약봉투, 3일 이상: 의사 소

견서 또는 진료 확인서)와 함께 담임 선생님께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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