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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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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지침 개정 안내(개정된 코로나19 관련 등교기준)
작성자 *** 등록일 21.11.24 조회수 1794
첨부파일

교육부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지침 개정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지침이 개정되어 안내드립니다. 본 지침은 2021.11.22.()부터 새롭게 학교에서 적용되는 지침이므로 각 가정에서 참고하시어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학생의 등교 전 자가진단 제출 완료를 부탁드리며 발열 외 오한, 기침, 인후통 등 의심 증상이 있는지 살피고 증상이 있으면 등교하지 않고 선별진료소에 문의 후 검사를 받은 뒤 증상이 완화되면 등교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가정과 학교의 피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변경된 지침 사항을 꼭 확인하시어 우리 아이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이 보장될 수 있게 각 가정에서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등교 시 마스크(KF80 이상) 착용을 권장합니다.

2) 등교 전 항목이 변경된건강상태 자가진단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3)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 시 신속한 진단검사권유드립니다.

4) 본인 또는 동거가족 중 자가격리자 발생 시 등교중지입니다.(예방접종 완료 학생 제외)

5) 가정에서도 자연환기를 수시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미세먼지 농도나쁨이 아닌 날)

6) PC, 노래방 등 밀폐밀집된 공간이나 비말 전파가 쉬운 다중이용시설은 이용 자제 부탁드립니다.

 

2. 코로나19 관련 등교 기준 및 유증상자 조치 사항 등 안내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지침 5-2 개정판 요약본

변경 전

변경 후

1.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이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등교중지

등교 희망 시 검사결과, 진단서 필요

등교중지

다만,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이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선별진료소 검사결과(음성)” 확인 후 등교 허용 가능

음성결과서 확인 주기는 학생의 질환명증상 정도 등을 면밀하게

살펴본 후 학교장이 판단결정하되, 증상이 계속되는 경우 가급적

1개월에 2회 이상 확인을 권장

전주인봉초등학교 규정: 2주에 1회씩 확인

2. 동거인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학생

등교중지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등교 허용 가능)

동거인이 격리 해제될 때까지 등교중지

다만, 예방접종완료자는 등교 가능

-예방접종 미완료 학생이 등교를 원하는 경우, PCR 성결과 등록(문자통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까지 등교 가능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등교 허용 가능

3. 동거인 중 확진자가 있는 학생

신설

(초등의 경우에 대부분의 학생이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아 수동감시 대상이 될 확률은 적음)

학생이 수동감시 대상 이 되는 경우, 보건당국 지시*에 따

등교 가능

* 코로나 19 대응지침, 코로나19 국내예방접종완료자 관리지침

따른 수동감시 중 생활수칙 준수 시 등교 가능

확진 학생이 보호자와 함께 병원생활치료센터(재택치료

포함)에서 퇴소(동거인이 추가 자가격리되는 경우 포함)

한 경우 격리해제확인서로 등교 가능

수동감시 대상 조건(참고)

밀접접촉 당시 예방접종완료자일 것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없을 것

확진자가 발생한 고위험 집단시설의 입소자, 이용자, 종사자가 아닐 것

4. 학생 또는 동거인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등교중지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등교중지

다만,

선제검사(병원·항공 등 직업특성, 대회참여, 이동검체검사 등)의 경우 적용 제외

-학생·교직원 또는 동거인이 유증상 또는 역학적 연관성이 있어 잔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학생은 등교 중단

20211124

전 주 인 봉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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