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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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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코로나19 결식아동급식비 한시지원 신청 인내
작성자 *** 등록일 21.09.10 조회수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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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결식우려가 예상되는 아동에 대한 급식 지원을 위해 코로나19 결식아동급식비 한시지원 사업을 추진하오니, 학기중(토, 공휴일 중식) 아동급식 지원이 필요한 아동은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 방학 중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 지원기준

(1)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결식우려의 정의 : 보호자의 근로, 질병·장애 등의 사유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부식을 준비하는 경우에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② 「한부모가족지원법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③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반장, ··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자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2) 외국 국적 아동중 위의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아동

2. 신청기간 : 2021. 9. 14.(화) 까지

 

3. 신청방법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결식우려가 예상되어 아동급식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코로나19 결식아동급식비 한시지원 신청(추천)]를 작성하시어 신분증 지참 후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통해 방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기존 전주시 아동급식 지원대상자(아이푸드카드, 지역아동센터 이용자 등)는 제외

 

4. 사업기간 : ~2021. 12월(선정 후 약 3개월 한시지원)

5.지원내용 : 학기중(토, 공휴일) 중식(6,000원/1식)

최종 급식지원대상자 선정일에 따라 지원기간 및 금액 상이함

6. 신청장소 : 아동주소지 동 주민센터

7. 문의안내 : 전주시 여성가족과(063-281-5040)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결식우려가 예상되는 아동의 한시적 급식지원 사업입니다.

신청 후 지자체 조사결과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소득수준 등 지원대상자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별도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및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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