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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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4.27 | 조회수 | 269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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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해드립니다.
1) 지원대상 : 21.1.1.이후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2) 지원내용 : 1일(8시간) 5만원, 최대 10일간 지원
3) 신청기간 : 21.4.5(월) ~ 12.10.(금)
4) 신청방법 : 고용노동부 누리집 또는 고용센터 방문, 우편으로 신청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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