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인봉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태료 상향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04.14 조회수 218
첨부파일

2021년 5월 11일(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일반도로의 3배로 상향됩니다.

이에 학부모님께서는 불법주정차로 인하여 불이익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전글 전주덕진발명교육센터 발명정규반 학생 모집 안내
다음글 학부모를 위한 온라인 강서지식비타민 강좌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