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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
현재 거리두기 단계(1.5)가 다소 격하되었지만 도내에서 산발적으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등교 전, 후 코로나19 임상증상을 확인하여 등교 중지 등으로 감염 전파 및 확산 방지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19 유증상시 처리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안내 제4판]에 의거하여 학부모님께 학교에서 아래 절차에 따라 안내드리는 점 이해 바라며,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협조 부탁드립니다.
1. 등교 전, 코로나-19 유증상*이 있는 경우
* 체온 37.5도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또는 폐렴 등
① 담임교사 연락 및 자가진단 제출 |
▶ 등교 수업일, 원격 수업일 상관 없이 매일 실시(1.문항 ‘예’로 제출) |
② 선별진료소 문의 및 답변에 따르기 |
▶ 전주시보건소 선별진료소(063-250-3901) ※ 출석인정결석 인정 시 필요한 절차임 |
③-a. 선별진료소 방문 |
▶ 선별진료소 문의 시 방문하여 진료·검사 받으라고 한 경우 → 선별진료소 방문증[붙임1] → 코로나19 검사 받은 경우 → 담임교사 연락 → 검사 결과까지 등교 중지 → 검사 결과 담임교사에게 제출 → 코로나19 임상증상이 호전된 경우 담임교사 연락 후 등교 가능 |
③-b. 병원 진료 |
▶ 선별진료소 문의 시 근처 병원 진료 받으라고 한 경우 → 진료확인서 또는 의사소견서 → 증상 호전 시 등교 가능 ※ 처방약 받은 경우 처방약 복용이 모두 끝난 후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없으면 담임교사 연락 후 등교 가능 예) ‘화요일’에 약 복용이 끝난 후 ‘수요일’ 등교 전까지 증상 없으면 등교 가능. |
④ 등교 시 |
▶ 학부모 확인서 [붙임2]에 등교중지 기간, 선별진료소 답변 적은 후 제출 |
2. 등교 후, 코로나-19 유증상이 있는 경우
① 보호자 연락 |
▶ 담임교사-보호자 연락하여 학생 상황 설명(37.5도 이상 발열, 코로나19 임상증상) |
② 학생 인계 |
▶ 보호자가 학교(본관 1층 일시적 관찰실)로 방문하여 학생 인계 ▶ 보호자 연락이 안되거나, 보호자가 희망하는 경우 119 신고하여 구급대 지원을 받아 선별진료소로 이동 |
③ 선별진료소 문의 및 답변에 따르기 |
▶ 전주시보건소 선별진료소(063-250-3901) ※ 방문하여 진료·검사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문의 먼저 ※ 출석인정결석 인정 시 필요한 절차임 |
③-a. 선별진료소 방문 |
▶ 선별진료소 문의 시 방문하여 진료·검사 받으라고 한 경우 → 선별진료소 방문증[학생 인계 시 제공] → 코로나19 검사 받은 경우 → 담임교사 연락 → 검사 결과까지 등교 중지 → 검사 결과 담임교사에게 제출 → 코로나19 임상증상이 호전된 경우 담임교사 연락 후 등교 가능 |
③-b. 병원 진료 |
▶ 선별진료소 문의 시 근처 병원 진료 받으라고 한 경우 → 진료확인서 또는 의사소견서 → 처방약 받은 경우 처방약 복용이 모두 끝난 후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없으면 담임교사 연락 후 등교 가능 예) ‘화요일’에 약 복용이 끝난 후 ‘수요일’ 등교 전까지 증상 없으면 등교 가능. |
④ 자가진단 제출 |
▶ 등교 수업일, 원격 수업일 상관 없이 매일 실시(1.문항 ‘예’로 제출) |
⑤ 등교 시 |
▶ 등교중지 가정 확인서[학생 인계 시 제공]에 등교중지 기간, 선별진료소 답변 적은 후 제출 |
3. 본인 또는 동거인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경우
① 담임교사 연락 |
▶ 담임교사에게 연락하여 코로나19 진단검사 받음을 알림 |
② 자가진단 제출 |
▶ 등교 수업일, 원격 수업일 상관 없이 매일 실시(2.문항 ‘예’로 제출) |
③ 코로나19 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 등교중지 |
▶ 본인 또는 동거인이 코로나19 검사 결과 전까지 등교중지 → 검사 결과 제출 담임교사에게 제출(양성인 경우는 긴급한 전달을 위해 유선으로 먼저 연락) |
4. 본인 또는 동거인이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경우
① 담임교사 연락 |
▶ 담임교사에게 연락하여 자가격리 통보를 알림 |
② 자가진단 제출 |
▶ 등교 수업일, 원격 수업일 상관 없이 매일 실시(3.문항 ‘예’로 제출) |
③ 자가격리 해제 전까지 등교중지 |
▶ 본인 또는 동거인이 자가격리 해제 전까지 등교중지 → 자가격리 통보서 담임교사에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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