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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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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코로나19 유증상자 처리절차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03.19 조회수 2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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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

현재 거리두기 단계(1.5)가 다소 격하되었지만 도내에서 산발적으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등교 전, 후 코로나19 임상증상을 확인하여 등교 중지 등으로 감염 전파 및 확산 방지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19 유증상시 처리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안내 제4]에 의거하여 학부모님께 학교에서 아래 절차에 따라 안내드리는 점 이해 바라며,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협조 부탁드립니다.

 

1. 등교 , 코로나-19 유증상*이 있는 경우

* 체온 37.5도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또는 폐렴 등

담임교사 연락 및 자가진단 제출

등교 수업일, 원격 수업일 상관 없이 매일 실시(1.문항 로 제출)

선별진료소 문의

및 답변에 따르기

전주시보건소 선별진료소(063-250-3901)

출석인정결석 인정 시 필요한 절차임

-a.

선별진료소 방문

선별진료소 문의 시 방문하여 진료·검사 받으라고 한 경우

선별진료소 방문증[붙임1]

코로나19 검사 받은 경우 담임교사 연락 검사 결과까지 등교 중지 검사 결과 담임교사에게 제출

코로나19 임상증상이 호전된 경우 담임교사 연락 후 등교 가능

-b.

병원 진료

선별진료소 문의 시 근처 병원 진료 받으라고 한 경우

진료확인서 또는 의사소견서 증상 호전 시 등교 가능

처방약 받은 경우 처방약 복용이 모두 끝난 후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없으면 담임교사 연락 후 등교 가능

) ‘화요일에 약 복용이 끝난 후 수요일등교 전까지 증상 없으면 등교 가능.

등교 시

학부모 확인서 [붙임2]에 등교중지 기간, 선별진료소 답변 적은 후 제출

 

 2. 등교 후, 코로나-19 유증상이 있는 경우

보호자 연락

담임교사-보호자 연락하여 학생 상황 설명(37.5도 이상 발열, 코로나19 임상증상)

학생 인계

보호자가 학교(본관 1층 일시적 관찰실)로 방문하여 학생 인계

보호자 연락이 안되거나, 보호자가 희망하는 경우 119 신고하여 구급대 지원을 받아 선별진료소로 이동

선별진료소 문의 및 답변에 따르기

전주시보건소 선별진료소(063-250-3901)

방문하여 진료·검사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문의 먼저

출석인정결석 인정 시 필요한 절차임

-a.

선별진료소 방문

선별진료소 문의 시 방문하여 진료·검사 받으라고 한 경우

선별진료소 방문증[학생 인계 시 제공]

코로나19 검사 받은 경우 담임교사 연락 검사 결과까지 등교 중지 검사 결과 담임교사에게 제출

코로나19 임상증상이 호전된 경우 담임교사 연락 후 등교 가능

-b.

병원 진료

선별진료소 문의 시 근처 병원 진료 받으라고 한 경우

진료확인서 또는 의사소견서

처방약 받은 경우 처방약 복용이 모두 끝난 후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없으면 담임교사 연락 후 등교 가능

) 화요일에 약 복용이 끝난 후 수요일등교 전까지 증상 없으면

등교 가능.

자가진단 제출

등교 수업일, 원격 수업일 상관 없이 매일 실시(1.문항 로 제출)

등교 시

등교중지 가정 확인서[학생 인계 시 제공]에 등교중지 기간, 선별진료소 답변 적은 후 제출

 

3. 본인 또는 동거인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경우

담임교사 연락

담임교사에게 연락하여 코로나19 진단검사 받음을 알림

자가진단 제출

등교 수업일, 원격 수업일 상관 없이 매일 실시(2.문항 로 제출)

코로나19 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

등교중지

본인 또는 동거인이 코로나19 검사 결과 전까지 등교중지

검사 결과 제출 담임교사에게 제출(양성인 경우는 긴급한 전달을 위해 유선으로 먼저 연락)

 

4. 본인 또는 동거인이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경우

담임교사 연락

담임교사에게 연락하여 자가격리 통보를 알림

자가진단 제출

등교 수업일, 원격 수업일 상관 없이 매일 실시(3.문항 로 제출)

자가격리 해제

전까지 등교중지

본인 또는 동거인이 자가격리 해제 전까지 등교중지

자가격리 통보서 담임교사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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