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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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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서류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03.18 조회수 3123
첨부파일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서류 안내입니다.

등교시 담임선생님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내건강관리 기록지, 등교중지 가정확인서

  

등교중지할 경우 가정에서의 조치 사항

1. 아래의 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선별진료소에 방문하여 진료 및 검사를 받습니다.

- 코로나19 진단검사는 의사 소견상 필요시 받게 되며, 검사를 받게 된 경우 즉시 담임교사에게 연락합니다.

검사 중인 경우 해당 학생·교직원에 대해 검사결과 확인시까지 등교중지합니다.

검사결과 양성인 경우 보건당국에서 격리해제할 때까지 등교중지

   합니다.

보건당국의 격리해제 이후 자가격리(2주 기간) 권고한 기간 포함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 해외입국자 또는 확진환자의 접촉자는 통지받은 자가격리 기간(14)

 동안 등교중지합니다.

- 해외입국자 또는 확진환자의 접촉자는 아니지만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경과를 관찰한 후 호전되면 등교합니다.

- 해외입국자 또는 확진환자의 접촉자가 아니면서 증상이 없는 경우

  등교가 가능합니다.

37.5이상 발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선별진료소를 재방문

  합니다.

등교하는 날, 학교 담임선생님께 제출해야 할 서류

  (등교중지 기간 출석 인정을 위함)

-진료확인서, 진단서, 소견서,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등교중지 가정 확인서, 선별진료소 방문 확인서

  중 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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