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 발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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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05.08 | 조회수 | 189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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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지원법에 근거하여 청소년증(교통카드 기능 추가)을 발급하오니 희망하는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1. 신청인: 청소년(만 9세 ~ 18세) 또는 대리인 2. 신청장소: 주소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3. 제출서류: 사진 1매(3cmx4cm), 발급신청서(주민센터 비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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