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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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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초중학교 전입학 목적 위장전입 관련 안내
작성자 *** 등록일 19.07.04 조회수 8718
첨부파일


특정 초중학교 입학·전학 목적

위장전입 적발 시 처분안내

  

위장전입시 주민등록법37조에 따라(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위장전입 적발 시 해당 학생들은 원 통학구역으로 복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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