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초중학교 전입학 목적 위장전입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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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9.07.04 | 조회수 | 8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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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초․중학교 입학·전학 목적 위장전입 적발 시 처분안내
위장전입시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위장전입 적발 시 해당 학생들은 원 통학구역으로 복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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