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초중학교 전입학 목적 위장전입 관련 안내 |
|||||
---|---|---|---|---|---|
작성자 | *** | 등록일 | 19.07.04 | 조회수 | 8625 |
첨부파일 |
|
||||
특정 초․중학교 입학·전학 목적 위장전입 적발 시 처분안내
위장전입시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위장전입 적발 시 해당 학생들은 원 통학구역으로 복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
이전글 | 여름방학 중 돌봄형 방과후 마을학교 참가 학생 모집 안내 |
---|---|
다음글 | 중,고생 및 학부모 5차원 연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