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교육비 지원 학교장 추천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1. 신청기간: 2017.5.17~ 2017.5.22 2. 신청방법: 담임교사와 상의 후 담임교사가 신청서 작성 및 제출 3. 대상자: 주민 센터에 교육비 신청자 중 탈락 학생과 미신청학생 중 교육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 4. 구비 서류 학교장 추천 유형 | 구 비 서 류 | ◦ 학교장추천자 전원 | ◦ 공통서류(필수)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영수증 | ◦ 부양의무자의 사망으로 생계 곤란 | ◦ 사망진단서, 사망자주민등록등․초본 | ◦ 부모의 이혼으로 생계 곤란 | ◦ 법원의 이혼판결문, 혼인관계증명서 | ◦ 가정 해체(부양의무자의 행방불명(가출)) 등으로 생계 곤란 | ◦ 가출신고확인서, 주민등록말소등본, 통/반장 사실 확인서 | ◦ 부양의무자가 갑자기 실직하거나 폐업(자영업 자) 등으로 생계 곤란 | ◦ 실업급여 수급증 사본, 폐업확인서 사본 | ◦ 부동산 채권압류, 경매진행 등으로 생계곤란 | ◦ 채권압류통지서사본, 경매진행통지서사본, 소속 기관의 급여소득공제사실 확인서 | ◦ 개인파산(회생), 기타 채무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 ◦ 파산결정서 사본, 신용회복위원회 지원확정(이행) 확인서,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서 사본 | ◦ 부양의무자가 질병, 사고, 장애,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지출 과다)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하여 생계 곤란 | ◦ 진단서(질병, 장애), 의료기관 치료영수증 | ◦ 급여압류 | ◦ 소속기관의 급여소득 공제 확인서 | ◦ 신용불량자 | ◦ 금융기관 확인서 | ◦ 다자녀(세째자녀이상 가정의 세째자녀부터) * 일부 사업은 넷째이상부터 지원하거나 미지원함. |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가 능하면 주민등록등본) | ◦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자녀 등 | ◦ 주민등록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NEIS에 반영된 중위소득 확인) | ◦ 위 사례에 해당하지 않은 경제사정 곤란자 | ◦ 건강보험증 사본(부양자 확인) ◦ 소득․재산수준을 판별할 수 있는 자료 - 부양자의 급여명세서 또는 원천징수 영수증, 전월세 계약서 등 |
5. 선정자 통보: 2017.5.23(화) 6. 문의: 063-240-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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