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안내 홍보 협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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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임실둥지유치원 | 등록일 | 17.03.22 | 조회수 | 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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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법」 제8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에 따라 모든 주택(아파트 제외)에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함에 따라 화재예방으로 귀중한 재산 보호에 적극적으로 참여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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