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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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3.01.17 | 조회수 | 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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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의 2023년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사업 홍보 요청으로 관련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23년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개요 〉 
 ○ (지원대상) 저소득층* 만 9세~24세(1999년 ~ 2014년생) 여성청소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 또는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 ○ (지원내용)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연 최대 156,000원) ※ 바우처는 신청한 월부터 지원됨(월 13,000원 기준) ○ (신청기간) 2023년 1월 ~ 12월 ○ (문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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