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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의 질병결석 인정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 등록일 21.03.11 조회수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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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

최근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이 증가하면서 학생들의 건강상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부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민감군 학생의 질병결석 인정 가능과 관련된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자녀의 건강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범위에서 수업참여 여부를 결정하시어 담임선생님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아래 안내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자녀들의 건강을 지키는 방법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1. 관련규정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 (교육부훈령 제 243) 별지 제 8(출결상황 관리)

. 질병으로 인한 결석

(1)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체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3)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받는 건강장애 학생이 결석한 경우

2. 처리내용

적용대상 :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러지, 호흡기 질환, 심혈관 질환)을 가진 민감군 학생

미세먼지와의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소견 또는 향후치료의견 등 명시필요

질병결석 인정 조건

- 등교시간대(오전 8~9)거주지 또는 학교 주변실시간 미세먼지 농도 나쁨이상이며, 학부모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문자)등을 한 경우(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에어코리아나 우리동네 대기정보()을 통해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 및 예보 확인 가능

담임교사 확인서 등을 첨부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 승인 필요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이 학기초에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질병결석 증빙서류는 담임교사 확인서로 갈음 가능.

ㅇ 향후 관련 법령(교육부훈령 제 243) 개정하여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이 학기초에

제출한 진단서로 질병결석 증빙서류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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