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생활규정 개정에 따른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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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6.29 | 조회수 | 1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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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시행령, 고시 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1. 의견수렴기간: 2026.06.30.(화) ~ 2026.07.03.(금) 2. 주요 내용: 제15조(개별학생교육지원) 신설 3. 개정근거 1)「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4(개별학생교육지원) 2)「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의4(개별학생교육지원의 적용 기준 및 방법) 3)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제19조(개별학생교육지원) 4. 비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는 사항 5. 의견 제출 : 첨부파일을 참고하시어, 학생생활규정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다음 링크를 통해 의견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 링크 학생생활규정개정에 따른 의견 수렴 https://forms.gle/AcYApUUu2T4YfJXx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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