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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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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규정 개정에 따른 의견 수렴
작성자 *** 등록일 26.06.29 조회수 135
첨부파일

법률, 시행령, 고시 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1. 의견수렴기간: 2026.06.30.(화) ~ 2026.07.03.(금)

2. 주요 내용: 제15조(개별학생교육지원) 신설

3. 개정근거

  1)·중등교육법20조의4(개별학생교육지원)

  2)·중등교육법 시행령40조의4(개별학생교육지원의 적용 기준 및 방법)

  3)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19(개별학생교육지원)

4. 비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는 사항

5. 의견 제출 : 첨부파일을 참고하시어, 학생생활규정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다음 링크를 통해 의견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제출 링크

학생생활규정개정에 따른 의견 수렴 https://forms.gle/AcYApUUu2T4YfJXx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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