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고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 방역 수칙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02.01 조회수 163
첨부파일

 

 

교육부에서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사항을 반영한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 방역 수칙을 알려왔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방역수칙을 안내드리오니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 방역 수칙 요약

(적용 시점) 2023. 1. 30.()

(조정) 실내마스크 의무 착용 실내 마스크 자율적 착용

(착용 의무 유지) 학교 통학, 학원 이용, 행사·체험 활동 등과 관련된 단체 버스 등의 차량 이용시 탑승자

(착용 권고) 자세한 사항은 <붙임1> 참고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 또는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

- 환기가 어려운 3(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학교·학원 적용 내용은 <붙임1> 참고)

-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학교·학원 적용 내용은 <붙임1> 참고)

 

 

실내 마스크 조정 관련 안내사항(요약본)

 


이전글 이전 지원 PC 무상유지보수 사업 계획 안내
다음글 고등학교 3학년 졸업 학생 인터넷 통신비 지원 종료 알림(해당자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