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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백신 3차 접종 미성년자 보호자 동의 관련 정정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01.04 조회수 265
첨부파일

교육부에서 코로나19 예방백신 3차 접종 미성년자 보호자 동의 관련하여 종전 문서를 정정하고 최근 변경된 접종 시행 동의서를 알려와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예방접종 시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1. 접종을 위한 보호자 동의
  1) 코로나19 예방백신 3차 접종대상 중 18세 대상자를 포함한 미성년자의 경우 접종을 위한 보호자 동의가 아래와 같이 필요합니다.
    가) 보호자와 함께 의료기관 방문 시 의료기관에서 예진표 작성하고 접종
    나) 보호자 미동반 시 보호자가 붙임의 접종시행동의서 및 예진표를 사전에 작성 후 접종대상자가 접종 당일 의료기관에 제출
   ※ 접종시행동의서와 예진표는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ncv.kdca.go.kr)
      → 알림·서식 → 지침 / 서식에서 다운로드 가능
   
*  접종동의서는 `03년 출생자의 경우
 2021.12.31.일까지 필요,
 2022.1.1일부터 접종동의서 없이 접종 가능
*  성년이 되면 보호자 동의 없이 접종
가능(`03년 출생자의 경우 `22년 생일부터 접종시행동의서 없이 접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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