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안전교육 시행 등 협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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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11.11 | 조회수 | 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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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행안부 생활공간정책과-2525(22.6.17.),「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 법률」제21조(자전거타기교육),전라북도의회 열린신문고 민원 2022-664 2. 자전거 이용 통학학생의 증가와 함께 사고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교내외에서 위험한 행동으로 인한 보행자 안전사고를 우려하는 민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등하교시 안전한 등하굣길이 될 수 있도록 학생안전지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자전거안전교육(안전수칙)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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