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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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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임실군 애향장학생 선발 공고
작성자 *** 등록일 22.02.08 조회수 980
첨부파일

(재)임실군애향장학회 공고 제2022?2호

 

『(재)임실군 애향장학회 장학금 지급규정』에 따라 임실군 발전의 주역이 될 인재육성을 위한 (재)임실군애향장학회의 「2022년도 임실군 애향장학생 선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7일

(재)임실군애향장학회 이사장

 

 

2022년도 임실군 애향장학생 선발 공고

 

1

선발개요

 

ㅇ (접수기간) 2022. 2. 16.(수) ~ 2. 25.(금) 18:00까지 (토?일, 공휴일 제외)

ㅇ (접 수 처) 봉황인재학당 1층 행정실

ㅇ (선발인원) 100명(대학생 90, 고등학생 10)

ㅇ (지원금액) 대학생 3백만원, 고등학생 1백만원 (2회 분할 지급)

※ 임실군 애향장학금은 생활비 지원 목적으로 장학금을 지원함

ㅇ (지원기회)

- 대 학 생 : 2회(1~2학년 재학중 1회, 3~4학년 재학중 1회)

- 고등학생 : 1회

 

2

신청자격

 

 

ㅇ 기본요건

구 분

지 원 자 격

거주지 기준

① 일 반: 공고일 현재(2022.2.7.) 기준 임실군에 2년 이상 주민등록 주소 또는 등록기준지를 두고 있는 임실군 출신 및 그 자녀

* 향우회의 경우, 임실군에 5년 이상 등록기준지 또는 주민등록주소를 두고 있었던 향우회원의 자녀 및 본인으로 거주지 요건 완화

② 군인자녀: 공고일 현재(2022.2.7.) 임실군으로 주소 이전한 제35사단(2대대 포함)·제3039부대 간부·군무원 세대의 자녀

제외대상

① 임실군에서 지원하는 타 장학금 수혜자

(서울장학숙 입사자, 새마을지도자 자녀 지원 장학금 등)

② 국가 등으로부터 학비 등을 지원받는 학교에 재학 중인 자

(육·해·공군사관학교, 간호사관학교, 경찰대학, 한국농수산대학 등)

③ 원격대학(방통대 등), 직업전문학교, 학점은행제 등에 재학 중인 자

④ 기존 애향장학금 수혜자

* 고등학교 재학중 1회에 한함

* 대학교 재학중 1~2학년 과정 1회, 3~4학년 과정 1회에 한함

⑤ 지방세 체납 중인 자 또는 자녀

⑥ 당해 연도 1세대 1명 선발 원칙

 

 

ㅇ 성적요건

구 분

지 원 자 격

고등학교

신입생

중학교 전체학년 평균성적 70점 이상

재학생

고등학교 전체학년 평균성적 70점 이상

대 학 교

신입생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영.수 과목 백분위 평균점수 70점 이상

재학생

전체학년 성적 백분위 환산점수 80점 이상

3

추천 및 선발방법

 

ㅇ 추천훈격

구 분

추 천 자

고등학생

일 반

학교장

군인자녀

제35보병사단장, 3039부대장

대 학 생

일 반

등록기준지 또는 주민등록주소지 읍.면장

군인자녀

제35보병사단장, 3039부대장

향 우 회

재전·재경·재부산·재성남 향우회장

ㅇ 선발방법 : 1차(서류심사), 2차(심사위원회 심사), 3차(애향장학회 이사회 의결)

ㅇ 확정자 발표 : 2022. 3월 하순경

☞ 임실군 홈페이지에 게시, 최종 선발된 장학생에 한하여 개별 통보

 

 

4

구비서류

 

※ 모든 증빙서류는 공고일(2022.2.7.) 이후 발급분에 한함

 

연 번

서 류 명

참 고 사 항

비 고

1

장학생 지원서

ㅇ봉황인재학당 1층 행정실

(서식 1,2)

? 군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 가능

2

장학생 추천서

?고등학생 ? 학교장

?일 반 ? 등록기준지, 주민등록주소지 읍면장

?군인자녀 ? 사단장, 부대장

?향 우 회 - 향우회장

3

개인정보제공 동의 및 활용승낙서

ㅇ학생, 부?모 모두 제출(총 3부 작성)

(서식 3)

? 군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 가능

4

① 주민등록초본

ㅇ거주지 기준 충족자 명의

(최근 5년 주소변동이력 포함)

ㅇ단, 등록기준지로 거주지 기준 충족 시

→ 기본증명서(상세)로 대체

원본 제출

- 생년월일?성별을 제외한 뒷자리 삭제 후 제출

예시) 680203-2******

② 주민등록등본

ㅇ부모와 자녀의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학생명의) 추가 제출

5

재학증명서

ㅇ2022.2.7. 이후 발급분

원본 제출

6

성적확인서류

고

등

학

생

1학년

(신입생)

중학교 3년 전체 생활기록부

(전체 성적표 포함)

원본 제출

2,3학년

(재학생)

고등학교 전체 생활기록부

(전체 성적표 포함)

대

학

생

신입생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표 1부

※ 수능미응시자 학교장 확인서 및

내신성적표 제출 (서식 4)

재학생

대학교 전체 성적증명서

7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자료

ㅇ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자격득실 확인서

- 아래 해당하는 항목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1) 부·모 모두 지역보험 가입 시(총 2부)

?부.모 중 한 명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부.모 중 다른 한 명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또는 건강보험증) 1부

(2) 부·모 모두 직장보험 가입 시(총 2부)

?부.모 각각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씩

(3) 부·모 중 한 명만 직장보험 가입 시(총 2부)

?가 입 자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피부양자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

(4) 부모 모두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 시(총 3부)

?직장가입자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부.모 각각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씩

원본 제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2021년 1~12월

[1년간]

납부내역 포함

8

지방세

납세 증명서

ㅇ부?모 모두 제출(총 2부 제출)

9

보호대상자

증명서류

ㅇ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증명서류 1부

ㅇ학생 명의

해당자에 한함

 

* 지원 학생(다문화 등)의 다양한 경우의 수에 따라, 필요한 증명서류를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 있음.

 

 

5

지급정지

 

ㅇ 제출된 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장학생 선발을 취소함

ㅇ 임실군애향장학회 장학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장학금 지급을 중단함

ㅇ 지급정지사유

- 퇴학 또는 정학처분을 받았을 때

- 휴학하였을 때 (단, 군 입대로 휴학 후 복학하는 경우는 계속 지급)

- 학생의 본분을 벗어난 행동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였을 때

- 기타 장학금 지급이 부적당하다고 이사장이 인정할 때

6

기타사항

 

ㅇ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내용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

ㅇ 자세한 사항은 임실군청 행정지원과 인재개발팀(? 063-640-2174) 또는 각 읍.면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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