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임실군애향장학회 공고 제2022?2호 『(재)임실군 애향장학회 장학금 지급규정』에 따라 임실군 발전의 주역이 될 인재육성을 위한 (재)임실군애향장학회의 「2022년도 임실군 애향장학생 선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7일 (재)임실군애향장학회 이사장 2022년도 임실군 애향장학생 선발 공고 ㅇ (접수기간) 2022. 2. 16.(수) ~ 2. 25.(금) 18:00까지 (토?일, 공휴일 제외) ㅇ (접 수 처) 봉황인재학당 1층 행정실 ㅇ (선발인원) 100명(대학생 90, 고등학생 10) ㅇ (지원금액) 대학생 3백만원, 고등학생 1백만원 (2회 분할 지급) ※ 임실군 애향장학금은 생활비 지원 목적으로 장학금을 지원함 ㅇ (지원기회) - 대 학 생 : 2회(1~2학년 재학중 1회, 3~4학년 재학중 1회) - 고등학생 : 1회 ㅇ 기본요건 구 분 | 지 원 자 격 | 거주지 기준 | ① 일 반: 공고일 현재(2022.2.7.) 기준 임실군에 2년 이상 주민등록 주소 또는 등록기준지를 두고 있는 임실군 출신 및 그 자녀 * 향우회의 경우, 임실군에 5년 이상 등록기준지 또는 주민등록주소를 두고 있었던 향우회원의 자녀 및 본인으로 거주지 요건 완화 ② 군인자녀: 공고일 현재(2022.2.7.) 임실군으로 주소 이전한 제35사단(2대대 포함)·제3039부대 간부·군무원 세대의 자녀 |
제외대상 | ① 임실군에서 지원하는 타 장학금 수혜자 (서울장학숙 입사자, 새마을지도자 자녀 지원 장학금 등) ② 국가 등으로부터 학비 등을 지원받는 학교에 재학 중인 자 (육·해·공군사관학교, 간호사관학교, 경찰대학, 한국농수산대학 등) ③ 원격대학(방통대 등), 직업전문학교, 학점은행제 등에 재학 중인 자 ④ 기존 애향장학금 수혜자 * 고등학교 재학중 1회에 한함 * 대학교 재학중 1~2학년 과정 1회, 3~4학년 과정 1회에 한함 ⑤ 지방세 체납 중인 자 또는 자녀 ⑥ 당해 연도 1세대 1명 선발 원칙 |
ㅇ 성적요건 구 분 | 지 원 자 격 | 고등학교 | 신입생 | 중학교 전체학년 평균성적 70점 이상 | 재학생 | 고등학교 전체학년 평균성적 70점 이상 | 대 학 교 | 신입생 |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영.수 과목 백분위 평균점수 70점 이상 | 재학생 | 전체학년 성적 백분위 환산점수 80점 이상 |
ㅇ 추천훈격 구 분 | 추 천 자 | 고등학생 | 일 반 | 학교장 | 군인자녀 | 제35보병사단장, 3039부대장 | 대 학 생 | 일 반 | 등록기준지 또는 주민등록주소지 읍.면장 | 군인자녀 | 제35보병사단장, 3039부대장 | 향 우 회 | 재전·재경·재부산·재성남 향우회장 |
ㅇ 선발방법 : 1차(서류심사), 2차(심사위원회 심사), 3차(애향장학회 이사회 의결) ㅇ 확정자 발표 : 2022. 3월 하순경 ☞ 임실군 홈페이지에 게시, 최종 선발된 장학생에 한하여 개별 통보 ※ 모든 증빙서류는 공고일(2022.2.7.) 이후 발급분에 한함 연 번 | 서 류 명 | 참 고 사 항 | 비 고 | 1 | 장학생 지원서 | ㅇ봉황인재학당 1층 행정실 | (서식 1,2) ? 군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 가능 | 2 | 장학생 추천서 | ?고등학생 ? 학교장 ?일 반 ? 등록기준지, 주민등록주소지 읍면장 ?군인자녀 ? 사단장, 부대장 ?향 우 회 - 향우회장 | 3 | 개인정보제공 동의 및 활용승낙서 | ㅇ학생, 부?모 모두 제출(총 3부 작성) | (서식 3) ? 군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 가능 | 4 | ① 주민등록초본 | ㅇ거주지 기준 충족자 명의 (최근 5년 주소변동이력 포함) ㅇ단, 등록기준지로 거주지 기준 충족 시 → 기본증명서(상세)로 대체 | 원본 제출 - 생년월일?성별을 제외한 뒷자리 삭제 후 제출 예시) 680203-2****** | ② 주민등록등본 | ㅇ부모와 자녀의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학생명의) 추가 제출 | 5 | 재학증명서 | ㅇ2022.2.7. 이후 발급분 | 원본 제출 | 6 | 성적확인서류 | 고 등 학 생 | 1학년 (신입생) | 중학교 3년 전체 생활기록부 (전체 성적표 포함) | 원본 제출 | 2,3학년 (재학생) | 고등학교 전체 생활기록부 (전체 성적표 포함) | 대 학 생 | 신입생 |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표 1부 ※ 수능미응시자 학교장 확인서 및 내신성적표 제출 (서식 4) | 재학생 | 대학교 전체 성적증명서 | 7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자료 | ㅇ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자격득실 확인서 - 아래 해당하는 항목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1) 부·모 모두 지역보험 가입 시(총 2부) ?부.모 중 한 명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부.모 중 다른 한 명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또는 건강보험증) 1부 (2) 부·모 모두 직장보험 가입 시(총 2부) ?부.모 각각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씩 (3) 부·모 중 한 명만 직장보험 가입 시(총 2부) ?가 입 자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피부양자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 (4) 부모 모두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 시(총 3부) ?직장가입자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부.모 각각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씩 | 원본 제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2021년 1~12월 [1년간] 납부내역 포함 | 8 | 지방세 납세 증명서 | ㅇ부?모 모두 제출(총 2부 제출) | | 9 | 보호대상자 증명서류 | ㅇ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증명서류 1부 ㅇ학생 명의 | 해당자에 한함 |
* 지원 학생(다문화 등)의 다양한 경우의 수에 따라, 필요한 증명서류를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 있음. ㅇ 제출된 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장학생 선발을 취소함 ㅇ 임실군애향장학회 장학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장학금 지급을 중단함 ㅇ 지급정지사유 - 퇴학 또는 정학처분을 받았을 때 - 휴학하였을 때 (단, 군 입대로 휴학 후 복학하는 경우는 계속 지급) - 학생의 본분을 벗어난 행동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였을 때 - 기타 장학금 지급이 부적당하다고 이사장이 인정할 때 ㅇ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내용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 ㅇ 자세한 사항은 임실군청 행정지원과 인재개발팀(? 063-640-2174) 또는 각 읍.면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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