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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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경애 | 등록일 | 20.10.20 | 조회수 | 197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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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에 제정된 본교 ‘학교 규칙’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 학칙 주요 개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5조(입학자격) 2) 제8조(학생정원) 3) 제10조(휴업일) 4) 제11조(수료 및 졸업) 5) 제17조(교과목별조기이수인정평가위원회 구성) 6) 제18조(입학시기) 7) 제19조(입학방법) 8) 제20조(전.편입학) 9) 제27조(자퇴) 10) 제36조(교육과정) 11) 제37조(수업일수) 13) 제38조(고사) 14) 제39조(체험학습) 15) 제40조~제44조(기숙사운영) 16) 제46조(학칙개정) 17) 제47조(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아래 파일에 '2011 학칙', '학칙 개정(안)', '학칙 신.구 대비표'가 있으니 참고하여 개정에 대한 의견을 '가정통신문' 통해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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