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조사 실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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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영란 | 등록일 | 20.09.15 | 조회수 | 101 | |||||||||||||||||||||
1. 관련 가. 통계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지정통계) .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실시 안내】 가. 조사명: 초중고 사교육비조사(통계청 승인번호 제920011호) 나. 조사 기간: '20.9.16.(수) ~ 10.7.(수) 다. 조사 대상:전국1,538개교, 1,554개 학급 (학부모, 담임교사, 방과후학교 담당교사) 라. 조사 방법:인터넷 조사(모바일 포함) ※ 단, PC 미보유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종이조사표로 응답 가능 마. 조사 항목:학원비, 개인(그룹) 과외비, 인터넷(통신) 강좌비, 방과후학교비 등 바. 유의 사항 1) 동 조사의 정확성 및 신뢰도를 저해하는 사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조사대상 학교 및 통계청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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