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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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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임실고 학생생활규정(2015년 개졍~현재)
작성자 *** 등록일 19.09.25 조회수 2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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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시작 행복한 도전

관리부서 : 학생인성인권부

학생생활 규정

1장 총 칙

1명칭이 규정은 임실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이라고 한다.

2목적이 규정은 본교 학생생활지도와 관련하여 학생.학부모.교직원이 준수해야 할 제반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자주적 학습능력을 배양하고, 바른생활태도 정착 및 준법생활화를 통하여 민주적 역량을 지닌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며,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발전 및 법치주의 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3적용 근거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8,17,18, .중등교육법시행령 제9,30조의 규정을 근거로 하여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2장 생활선도협의회

4구성

1. 학생들의 생활지도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고, 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생활선도협의회를 둔다.

2. 생활선도협의회는 교감을 위원장으로 하고, 인성인권부장, 생활지도담당교사, 교무부장, 학년부장을 위원으로 하되, 인성인권부장을 간사로 한다.

5기능

1. 생활선도협의회는 학생생활 중 학생이 제기한 사안(분쟁) 등을 심의하고 학생 징계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2. 활선도협의회는 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1/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3장 학생 생활

1절 교내 생활

6기본 품행학생으로서 기초예절과 질서를 지켜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분위기를 만들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특별생활지도를 받아야 한다.

7시설이용 및 환경

1. 생들은 다른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2. 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는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

3. 학생들은 교내에 낙서를 해서는 안 된다.

8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1. 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2. 학교 일과 중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9교우관계교내에서는 교우 간 및 상.하급생 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 간의 신뢰를 쌓는다.

10폭력예방

1. 학생들은 집단 괴롭힘 등 일체의 학교폭력(신체 및 정신적 폭력)에 가담하거나 행하지 않아야 하며, 서로의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교내에서 폭력이나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후를 인지할 경우나 폭력 등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즉시 알린다.

소리(신고)(학교 : 644-7512) 112. 117. 119

인성인권부(070-7004-2524)

학교의 홈페이지

3. 괴롭힘을 당한 학생은 담임교사나 상담교사 혹은 보호자에게 알려야 하며, 익명의 방법을 활용할 수도 있다.

4. 폭력피해 학생 중 전학을 희망할 경우 보호자와 상의한 후 담임교사나 상담교사에게 전학신청을 할 수 있다.

5. 학교폭력을 행하거나 가담한 학생은 책임의 경중에 따라 특별교육이나 학교장이 지정하는 치료기관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11이성교제교내에서 이성 간의 건전한 교제는 허용한다.

1. 이성 간에는 서로 존중해야 하고 양성평등 의식을 가져야 한다.

2.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3. 상대방의 일방적인 스토킹이나 성희롱에 대한 확실한 거부의사를 표시하고 심할 경우 담임교사나 상담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4. 남녀학생 단 둘이 만남은 항상 개방된 장소를 이용해야 한다.

5. 명의 존엄성과 책임의식을 일깨우고 성교육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12동아리활동방과 후 특기.적성교육 활동과 특별(계발)활동을 연계하여 교내 동아리활동을 권장하며,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아리가 결성되면 그 활동 목적과 활동 계획을 작성해서 특별활동 담당자 혹은 인성인권부에 등록 신청을 한다.

2. 인가된 동아리는 각종 행사 시(예술제, 학교 축제,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에 참가할 자격을 가지며, 반드시 지도교사(전문가나 교사 및 학부모)1명 이상 두어야 한다.

3. 인가된 동아리는 학교에서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4. 특별(계발)활동 및 특기.적성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 데 노력한다.

13여가 활동학생들의 비행 및 교내폭력을 예방하고 나아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은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하여야 하며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가시간에는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린 활동을 한다.

2. 여가시간에 특별실을 이용할 때는 각 실의 이용 규칙을 준수한다.

3. 각 특별실에는 담당학생을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4.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은 자제한다.

14용의 사항

1. 용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복장은 지정된 복장(교복)을 착용한다. , 학교장이 허락할 때에는 자유복을 착용할 수 있다.

복장에 부착물(명찰 등)은 소정의 위치에 패용한다.

실기 및 실습 시 수업에 맞는 복장으로 하고 필요시 부착물을 패용하여야 한다.

신발은 활동하기에 편리한 것으로 고가의 신발보다는 학생 신분에 맞는 검소한 것으로 착용한다.

가방은 자유로이 하되 학생 신분에 맞는 것으로 한다.

남학생의 앞머리는 시야를 가리지 말아야 하며, 옆머리는 귓불을 넘지 않아야 하고, 뒷머리는 옷깃에 닿지 않도록 한다. , 신체적인 조건상 필요한 경우에는 담임, 인성인권부장의 허락을 득하여 필요한 사항을 적용한다.

일체의 액세서리(귀걸이, 반지 등)와 긴 손톱, 매니큐어, 화장, 문신, 염색 등 학생의 신분에 맞지 않는 장신구는 하지 않는다.

, 두발의 경우 머리길이 1/5까지 파마 개성표현을 허용한다.

기타 용의사항은 인성인권부 학생회 선도부에서 정하여 지도한다.

2절 교외 생활

15교외 생활학생의 교외생활에 대한 규정은 청소년관련법에 준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본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이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2. 학교 교직원 또는 상급학생을 만나면 예의를 표한다.

3.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4. 본교 학생은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5.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6. 교통규칙, 교통도덕을 지키고 교통안전에 유의한다.

7. , 담배, 본드, 마약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8. 청소년유해업소 출입이나 취업을 금한다.

16현장실습

1. 기업체나 행정관서에서 현장실습을 수행할 때에는 사규나 관서의 규칙 등 제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

2.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 학생생활규정에 의해 처벌을 받는다.

기업체(관서)의 복무규정을 엄수한다.

현장실습의 장을 학교수업의 연장으로 여기고 무단이탈, 무단결근 등 학생의 본분에 위반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현장실습 기간 중 기업체(관서)의 기물파손 등 물적 손실에 대해서는 보호자가 배상 책임진다.

기업체에서 현장실습 중 학교의 허가 없이 타 기업체로 이동하지 못하며 실습일지 및 근무상황 보고서를 학교장이 요구하는 시기에 제출해야 한다.

공납금은 징수 규정에 의하여 납입기일 내에 반드시 납입한다.

현장 실습 중 본인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는 본인이 책임을 진다.

각종 자격시험 등을 응시하고자 할 때에는 기업체의 장에게 허가를 얻어 참여한다.

현장실습 기간 중 출근은 학교 출석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17보호자의 의무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 생활이 되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1.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 시간

2. 학생(자녀)의 교외 생활 중 교우 관계

3. 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 행동

3절 정보 통신

18사이버 생활예절바르고 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말을 사용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2.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3.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4.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이나 불법 유해 매체물의 교내 반입 및 배포를 금한다.

5.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6.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하여야 하고, 사행성 도박이나 게임을 하지 말아야 한다.

7.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쓴다.

8. 컴퓨터 사용은 정해진 이용 시간을 지킨다.

19통신기기 관리내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학습현장에서 휴대전화기는 사용할 수 없다.

2. 교육활동 방해의 경우 별도보관을 할 수 있다.

3. 수업 중 컴퓨터는 교육 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4. 교내 첨단 기자재를 아끼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

4절 학생회

20목적이 회는 교육과정 고시의 특별활동의 영역으로 학생의 취미 및 특기 신장과 자치 능력의 배양으로 민주 시민의 자질을 함양하고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1명칭이 회는 임실고등학교 학생회라 칭한다.

22회원학생회의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 , 휴학 또는 학교 내 봉사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 중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23권리 및 의무학생회의 회원은 학생회의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24금지 활동학생회의 회원은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으로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하여는 활동을 할 수 없으며,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없다.

25효력 정지학생회 회칙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는 그 효력 및 활동이 정지된다.

26관장 사항학생회에서 관장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 연구 활동

2. 예술, 체육, 취미 활동

3. 각종 봉사 활동

4. 기타 학생 대의원회의에서 결정된 사항

27자문 또는 지도학생회에서는 의안 결정시 필요에 따라 학교장의 자문 또는 지도를 구할 수 있다.

28회 임원학생회의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회 회장 1, 부회장 2(2학년 부회장 1, 3학년 부회장 1)

2. 각부의 부장(3학년) 1, 차장(2학년) 1

29부서학생회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둘 수 있다.

1. 총무부 : 제반사업의 계획, 서무, 문서, 회계 및 기타 사항

2. 학예부 : .예술 활동 및 교양, 취미, 오락 등에 관한 사항

3. 체육부 : 회원의 심신단련 및 각종 운동과 훈련에 관한 사항

4. 환경봉사부 : 각종 봉사활동 및 인성 함양에 관한 사항

5. 선도부 : 학내 질서 및 교풍 확립에 관한 사항

6. 여학생부 : 여학생의 학내외 활동 및 친목에 관한 사항

7. 기타 운영상 필요한 부서

30직무학생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은 회무를 통괄하고 학생회를 대표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각부 부장은 해당 부서의 직무를 계획, 관장한다.

31임기학생회 임기는 당해 91일부터 다음 해 830월까지로 한다.

32.부회장 선거학생회 정.부회장의 선거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학생회 정.부회장 후보는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학생으로서 본분에 다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학교 발전에 적극 이바지할 수 있는 학생

근면 성실한 학생

재학중에 학교내봉사활동이상의 처벌을 받지 않은 학생

2. 차기 학생회 정.부회장의 선거는 매년 8월말에서 91일 이전에 실시한다.

3. 선거 관리 업무는 임실고등학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맡는다.

(구성) 선거관리위원회는 대의원회에서 필요한 인원을 선출하되, 위원장은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학교장으로, 사무장은 인성인권부장으로 한다.

(업무 및 권한) 선거에 관한 제반 사항을 주관한다.

(개회 및 의결) 선거관리위원회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일 5일 전까지 학교 게시판에 선거 일시를 공고하여야 한다.

6.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공고 후 2일 이내에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7. 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청(등록)해야 한다.

후보자는 현 담임교사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선거일 3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신청(등록)해야 한다.(회장, 부회장 구분하여 추천)

후보 등록에 필요한 서류 용지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교부받는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 마감시간 후 자격을 심사하여 1시간 내에 후보자 명단을 학교 게시판에 공고해야 한다.

다음의 경우 후보 자격 박탈 및 당선을 무효로 한다.

등록 서류의 하자 폭행, 협박 유언비어의 유포

물품 및 금품의 배포 선거 방해 및 부정선거 행위

후보자의 인적사항을 선거운동 기간 동안 교내에 공고한다.

8. 선거운동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선거운동 기간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로부터 선거일 전날까지 한하여 할 수 있다.

선거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연설회는 합동연설회 형태로 1회 실시한다.

제한 시간은 각 후보마다 10분 이내로 한다.

9. 투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투표 방법) 투표는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한 직접선거로 한다.

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 및 성명을 기호 순으로 인쇄하여야 한다.

투표소에서 각 후보 당 1인씩의 투표 참관인을 둘 수 있다.

투표용지는 사무장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어야 하며 교부는 선거관리위원이 담당한다.

상황에 따라 전자투표를 할 수 있다.

10. 개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투표 시의 참관인 임석 하에 선거관리위원이 실시한다.

개표 완료 후 후보자별 득표수와 무효표, 기권표수를 각각 공고한다.

전자투표를 실시한 경우에는 투표 종료후 참관인 참관하에 개표한다.

1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정규의 투표용지가 아닌 것

2인 이상의 난에 기표한 것

선거 관리 표식을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어느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⑤ ○표를 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기타 표시를 한 것

12. 당선인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개표 종합 결과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되 득표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성적순으로 한다.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는 선거인 과반 수 이상 투표자의 1/2 이상 득표로 한다.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를 즉시 게시판에 공고해야 한다.

회장 후보가 2인 이상이고 부회장 후보가 없을 때에는 회장선거 차점자를 부회장으로 한다.

13. 이 회 임원의 임기는 해당 학년도로 한다. 다만, 임기 중이라도 학교내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직에서 해임되며, 임원이 결원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대의원회에서 후임자를 선출하고 잔임 기간 동안 재임한다.

33부장 및 차장의 선출각 부서의 부장과 차장은 부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추천 대상자의 자격을 대의원 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다. , 선도부 부장. 차장은 인성인권부장의 추천으로 결정한다.

34대의원회학생회 심의.의결기관으로 대의원회를 둔다.

1. 구성

학생회 회장, 부회장 및 각 학급의 실장과 부실장으로 구성한다.

의장은 학생회 회장이 된다.

2. 기능

사업계획의 심의 및 사업보고의 승인

예산 심의

집행위원회에서 부의한 안건의 처리

학생회칙 개정에 대한 심의

기타 필요한 사항

3. 회의

의원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정기총회는 학년초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대의원 1/2 이상 또는 집행위원 1/2 이상 및 학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소집한다.

대의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대의원회의에서 부결된 의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1년 이내에 재상정할 수 없다.

35집행위원회

1. 구성 : 회장, 부회장 및 각부의 부장으로 구성한다.

2. 기능 : 대의원회의에서 위임된 사항

사업 계획

예산 편성 및 결산 보고

기타 중요한 의안

36회의집행위원회는 월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가질 수 있으며, 학교장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인성인권부장의 지도를 받아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37예산 편성학교에서 지원하는 예산에 대하여 집행위원회에서는 회계연도 개시 후 10일 이내에 예산안을 편성하여 대의원회에 통보하고, 대의원회에서는 심의를 거쳐 생활지도협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8결산회장은 회계연도 만료 후 1개월 이내까지 결산서를 작성하여 대의원회 심의 및 생활지도협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9회계연도학생회의 회계연도 만료일 후 1개월 이내까지 결산서를 작성하여 대의원회 심의 및 생활지도협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0심의학생회의 활동을 지도 육성하기 위하여 생활지도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회칙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조직 및 편성에 관한 사항

3. 예산 편성, 결산 및 감사에 관한 사항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1회칙 개정회칙에 대한 개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칙의 개정은 대의원 1/2 이상의 찬성 또는 집행위원 1/2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고 생활지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의원회에 회부한다.

2. 이 개정안은 대의원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4장 생활지도

1절 지도 방향

42선도 의무학교는 학부모(단체),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학생들이 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계도 및 선도한다.

43체벌학교내의 모든 체벌은 금지한다. 다만, 생활지도의 하나로 학생에게 벌을 줄 경우, 학업태만 학생에게 주는 지벌(知罰-과제제시, 자기주도적 학습 등)이나 덕벌(德罰-봉사활동)을 줄 수 있으며, 지벌이나 덕벌의 경우 해당 교사가 정하여 실시한다. , 학생들에게 벌을 줄 때는 벌 3수칙(사유 설명하기, 규정에 의한 벌주기, 위로.격려하기)을 준수하여야 한다.

44그린마일리지 운영체벌의 대체방법으로 그린마일리지 상벌점제를 운영한다.

1. 벌점제를 통해 학생들의 자율적 규정 준수 풍토를 조성하고 기본생활

습관을 정착한다.

2. 별도 세부 추진계획을 세워 디지털시스템에 의해 관리.지도한다.

3. 벌점에 따른 단계별 지도를 하며, 벌점과다 자는 학생생활선도협의회에

회부한다.

4. 사안의 심각성, 혹은 지도교사의 요청에 따라 학생생활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2절 징 계

45징계 원칙징계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징계는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2. 학생징계는 문제학생에 대한 대응조치보다는 예방 지도에 중점을 둔다.

3. 학생징계는 그 학생의 평소 품행과 교육적인 면을 참작한다.

4. 학교의 장은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46징계의 심의 및 의결

1. 생활선도협의회는 학생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후 위원 1/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1/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학교 내 봉사에 해당하는 사항은 인성인권부 교사 및 담임교사의 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

47생활선도협의회의 소집생활선도협의회는 학생징계 사안이 발생 했을 때 소집한다.

48생활선도협의회의 사안 설명생활선도협의회는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의 설명과 의견을 청취하고, 학생 또는 학생의 보호자(학부모)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49재심의 부의학교장은 생활선도협의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50징계의 종류와 기간

1. ‘학교내의봉사7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출석 처리함)

2. ‘사회봉사3일 이상 10일 이하로 한다.(출석 처리함)

3. ‘사회봉사에 해당하는 자로 사회봉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학교내의 봉사’ 7일 이상 15일 이하로 한다.

4. ‘특별교육 이수6일 이상으로 한다.(이수증이 있을 경우 출석 처리함)

5. 1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6. ‘퇴학처분

51징계의 방법

1. ‘학교내의봉사는 학생을 등교시켜 학생지도부 및 담당교사의 지도를 받아 봉사활동을 하고 반성문을 작성케 한다.

2. ‘사회봉사는 학생을 지역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에 위탁하여 행한다.

3. ‘특별교육 이수는 교육감이 설치 운영하는 교육과정과 시설을 이용하 거나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에 위탁 교육을 한다.

4. ‘출석정지는 부모의 지도아래 가정학습을 하도록 한다.

5. ‘퇴학처분을 하기 전에 학교장은 퇴학 전 15일 이내의 가정학습을 명할 수 있고 이 기간은 사고 결석으로 처리한다.

6. 생의 징계사항은 기록, 보관하여 학생생활지도에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52징계의 세부사항징계의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내의 봉사

학교환경 미화 작업

교사들의 업무 보조

교재.교구 정비

학교도서관 도서 정비

2. 사회봉사

역 행정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환경미화, 교통안내, 거리질서 유지 등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우편물 분류, 도서관 업무 보조 등

사회복지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노인정, 장애시설, 사회복지관 등

3. 특별교육 이수

교육감이 설치 운영하는 특별교육과정 이수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금연학교, 약물.마약.환각제.알코올중독 치료학교 등의 교육 이수

행동.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치료 교육, 심리치료 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교육 이수

부적응 학생교육을 위한 대안학교에서 단기간의 교육 이수

상담 자원봉사자, 청소년 대화의 광장, 상담실 등과 연계하여 일대일로 상담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교육 이수

특별교육 이수는 반드시 이수증을 제출해야 하며, 이수증이 없으면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4. 퇴학처분 : 퇴학처분과 동시에 사회교육기관, 산업체 특별학급, 직업교육 훈련기관, 대안학교 등으로 진로를 전환하거나 학생의 희망에 따라 직업 알선에 노력하고, 학교징계대장에는 그 결과를 간략하게 기재한다.

5. 회봉사 및 특별교육 이수는 학부모가 학생을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한다.

6. ‘1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의 기간은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또한 이 기간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상담, 치료 등 특별교육을 받을 수 있다.

53심의 확정징계 사안에 대하여는 제51(생활선도협의회의 사안 설명)에 근거하여 생활선도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한다. ,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생활선도협의회의 심의.의결사항을 교직원회의에 회부하여 확정할 수 있다.

54징계내용 통보징계가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징계 내용을 통보하고 선도에 협조하도록 요청한다.

55징계 유보특별교육 이수 이하의 징계 중인 학생이라도 각종 시험 에 응시하게 하되 사회봉사 및 특별교육 이수자는 시험기간을 처벌 기간에서 제외한다.

56징계 감경학교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도 개선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담임교사 및 상담교사의 책임지도를 전제로 처벌의 경감 및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57징계 해제학교장은 징계 기간 만료 전이라도 개전의 정이 뚜렷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를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징계 해제의 대상이 된 학생은 선도 규정을 준수하겠다는 본인 및 보호자의 서약서를 징계 해제 전에 인성인권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58추수지도

1. 퇴학처분을 할 때에는 징계를 받은 학생과 보호자에게 진로상담을 하고 다른 학교 또는 직업훈련 교육기관 등을 알선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2. 퇴학처분을 받은 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2조 또는 제74조에 따라 본인이 원할 경우 상담교사 관리로 2주간의 적응교육을 실시하고 그 심사에 합당하면 재입학할 수 있다.

59징계의 기준징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내의봉사징계를 할 수 있다.

수업태도가 불량하거나 타인의 학습을 방해한 학생

상습적인 무단결석, 무단지각, 무단조퇴, 무단결과 등으로 결석일수 합산 3일 이상인 학생

고사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동조한 학생

학교폭력에 직.간접으로 가담한 학생

흡연 또는 음주행위에 직.간접으로 가담한 학생

도박을 하여 물의를 일으킨 학생

학생의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출입한 학생

성행이 불량하여 주민으로부터 진정, 통보를 받은 학생

타인의 금품을 훔치거나 공금을 유용한 학생

무단가출을 한 학생

학생의 신분에 어긋난 행동을 하거나 용의복장규정을 위반하는 학생

2.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사회봉사의 징계를 할 수 있다.

‘1’의 각 항을 재차 위반한 학생

시험이나 수업을 거부한 학생

교사의 지도에 상습적으로 불응한 학생

집단폭력에 가담하거나 고의적으로 학교기물을 파손한 학생

흉기를 소지한 학생

금품을 갈취하거나 다른 학생을 상습적으로 괴롭힌 학생

불법집회 또는 불량동아리에 가입하여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유흥업소에 상습적으로 출입하거나 취업한 학생

사이버 범죄에 가담하여 문제를 일으킨 학생

교내에서 성희롱을 한 학생

기타 위의 사항에 준하는 문제를 일으킨 학생

3.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학생은 특별교육이수또는 출석정지. 강제전학의 징계를 할 수 있다.

‘2’의 각 항을 재차 위반한 학생

교권을 침해한 학생

집단폭력, 따돌림을 주도한 학생

불건전한 이성교제, 성폭력 행위로 사회 문제를 일으킨 학생

흉기로 타인을 위협한 학생

범법행위로 경찰과 검찰에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학생

상습적인 흡연 및 음주, 약물 오.남용으로 치료를 요하는 학생

기타 위의 사항에 준하는 문제를 일으킨 학생

4.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퇴학처분의 징계를 할 수 있다.

‘3’의 각 항을 재차 위반한 학생

징계에 불응한 학생

시험문제를 절취한 학생

형사상 유죄로 판결된 학생

상습적인 무단결석 일수(무단조퇴, 무단결과, 무단지각 포함)의 합산일수가 15일 이상인 학생

항에 의한 퇴학처분 해당자가 연락두절 및 보호자의 내교가 없을 시 가정통신문 3회 발송 등 내용증명으로 퇴학처분할 수 있다.

기타 위의 각 항에 준하는 문제를 일으킨 학생

5장 개정 방법

60개정 방법본 규정은 재직교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규정의 개정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시행한다.

다만, 학교생활규정 및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개정절차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미리 학생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항의 학생 의견수렴 절차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1시행일이 규정은 200291일부터 시행한다.

2시행일이 규정은 2005714일부터 시행한다.

3시행일이 규정은 200791일부터 시행한다.

4시행일이 규정은 2009623일부터 시행한다.

5시행일이 규정은 201132일부터 시행한다.

6시행일이 규정은 201431일부터 시행한다.

7시행일이 규정은 2015721일부터 시행한다.

징 계 기 준 표

임실고등학교 학생지도부

구분

행 위 내 용

징 계

주의

학교내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출석

정지

퇴학

처분

예절

1

예의가 바르지 못한 학생

2

용의복장이 바르지 못한 학생(5회 이상 지적 시)

3

언행이 불손한 학생

4

교사에게 불경한 언행을 한 학생

5

언행이 불량하여 주민으로부터 학교에 진정 또는 통보된 학생

준법

6

교사에게 불손한 반항을 하거나 폭력을 가한 학생

7

공중도덕을 위반한 학생

8

공공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나쁜 목적으로 사용, 대여한 학생

9

교사의 지도에 불응한 학생

10

인원점검 시 대리로 대답한 학생

11

학교 단체행사에 불참한 학생

12

공금을 유용한 학생

13

징계 지도에 불응한 학생

14

경찰기관에 연행된 후 훈방된 학생

15

경찰기관에 구속된 후 석방된 학생

16

인장 및 제증명을 위조한 학생

17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학생

18

불온문서를 은닉, 탐독, 제작, 게시 또는

유포한 학생

19

형법상 유죄로 판결된 학생

구분

행 위 내 용

징 계

주의

학교내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출석

정지

퇴학

처분

20

무단가출하여 사회에 물의를 야기한 학생

L

21

무단결석, 무단지각, 무단조퇴 등으로 결석일수 합산 3일 이상인 학생

22

정당한 사유 없이 연 7일 이상 무단결석을

한 학생

23

상습적인 무단결석 일수(무단조퇴, 무단결과, 무단지각 포함)의 합산일수가 15일 이상인 학생

24

연중 무단결석 기간이 수업일수의 을 초과한 학생

수업

25

수업준비 및 태도가 불량한 학생

26

수업 또는 타인의 학습을 방해한 학생

27

수업을 거부한 학생

28

고사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동조한 학생

29

시험을 거부한 학생

30

시험문제를 누설 또는 문제지를 절취한 학생

흡연

31

흡연 또는 음주를 한 학생

32

흡연 또는 음주가 상습적인 학생

33

약물 오.남용으로 치료를 요하는 학생

집단

34

불법 집회 또는 불량 동아리에 참석하거나

가입한 학생

35

허가 없이 동아리를 조직 운영하여

교풍을 문란하게 한 학생

36

학교장의 허가 없이 대외 행상에 출품, 출연 또는 참가하여 학교 명예를 훼손한 학생

37

학생을 선동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한 학생

38

정치 관여 행위, 학생 신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학생

구분

행 위 내 용

징 계

주의

학교내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출석

정지

퇴학

처분

예절

1

예의가 바르지 못한 학생

2

용의복장이 바르지 못한 학생(5회 이상 지적 시)

3

언행이 불손한 학생

4

교사에게 불경한 언행을 한 학생

5

언행이 불량하여 주민으로부터 학교에 진정 또는 통보된 학생

준법

6

교사에게 불손한 반항을 하거나 폭력을 가한 학생

7

공중도덕을 위반한 학생

8

공공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나쁜 목적으로 사용, 대여한 학생

9

교사의 지도에 불응한 학생

10

인원점검 시 대리로 대답한 학생

11

학교 단체행사에 불참한 학생

12

공금을 유용한 학생

13

징계 지도에 불응한 학생

14

경찰기관에 연행된 후 훈방된 학생

15

경찰기관에 구속된 후 석방된 학생

16

인장 및 제증명을 위조한 학생

17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학생

18

불온문서를 은닉, 탐독, 제작, 게시 또는

유포한 학생

19

형법상 유죄로 판결된 학생

구분

행 위 내 용

징 계

주의

학교내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출석

정지

퇴학

처분

20

무단가출하여 사회에 물의를 야기한 학생

L

21

무단결석, 무단지각, 무단조퇴 등으로 결석일수 합산 3일 이상인 학생

22

정당한 사유 없이 연 7일 이상 무단결석을

한 학생

23

상습적인 무단결석 일수(무단조퇴, 무단결과, 무단지각 포함)의 합산일수가 15일 이상인 학생

24

연중 무단결석 기간이 수업일수의 을 초과한 학생

수업

25

수업준비 및 태도가 불량한 학생

26

수업 또는 타인의 학습을 방해한 학생

27

수업을 거부한 학생

28

고사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동조한 학생

29

시험을 거부한 학생

30

시험문제를 누설 또는 문제지를 절취한 학생

흡연

31

흡연 또는 음주를 한 학생

32

흡연 또는 음주가 상습적인 학생

33

약물 오.남용으로 치료를 요하는 학생

집단

34

불법 집회 또는 불량 동아리에 참석하거나

가입한 학생

35

허가 없이 동아리를 조직 운영하여

교풍을 문란하게 한 학생

36

학교장의 허가 없이 대외 행상에 출품, 출연 또는 참가하여 학교 명예를 훼손한 학생

37

학생을 선동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한 학생

38

정치 관여 행위, 학생 신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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