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안내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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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익산옥야초 | 등록일 | 25.03.13 | 조회수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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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안내 가정통신문 1. 지원내용: 교육급여 수급권자(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 - 초등학생(연48.7만원), 중학생(연67.9만원), 고등학생(연76.8만원) 2. 신청권자: 만 14세 이상 학생 본인 보호자 (교육급여 신청인,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3. 지원수당: 신청인 명의의 카드에 포인트 충전 간편결제 수단 전용카드 4. 신청기간: 2025. 4. 1.(화)~2026. 2. 28.(토) (교육급여 수급자 신청 후 신청가능) 5. 사용기간: 바우처 배정일~2026. 3. 31.(화) 6.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홈페이지) https://e-voucher.kosaf.go.kr 7. 신청문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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