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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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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과 휴일에 외출외박을 하는 경우
작성자 *** 등록일 18.03.02 조회수 780

외출외박은 원칙적으로 한달에 두번을 나가고 그 이외에는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사유로 외출외박을 하는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1. 주말 외출외박인 경우

  담임선생님께 허락을 맡으면 됩니다. 그러면 담임선생님이 부모님과의 확인과정을 통해서 생활부에 연락을 하게됩니다.


2. 평일 외출인 경우

 일과중(8시30분부터 16시40분까지)에는 담임선생님에게 허락을 맡으면 되고 일과후에는 생활부 선생님에게 맡으면 허락이 됩니다.


모든 외출외박은 부모님의 문자가 확인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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