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분기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빛 12월 학교급식비 가정통신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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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7.11.28 | 조회수 | 169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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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 통 신 문 2017학년도 4분기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및 12월분 학교급식비를 아래와 같이 납입고지 하오니 2017. 12. 7(목)까지 해당 금액을 스쿨뱅킹 계좌에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4/4분기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 납입고지
1. 12월 학교급식비
2. 납부 기한 및 기타 안내 가. 납부기한 : 2017. 12. 7. (목) 나. 납부방법 : 스쿨뱅킹통장 입금 다. 납부기한 내의 매주 화, 목요일은 스쿨뱅킹 이체예정일입니다. (공휴일제외) 라. 인원과 식단이 확정된 후 전학 또는 장기입원(5일 이상) 등을 제외하고는 매월 급식기간 급식취소 및 급식이 불가합니다. 마. 본교는 농,산,어촌 무료급식 학교에 해당되어 학기중의 급식비가 지원되므로 점심급식비(월~금)는 징수되지 않습니다. 단, 토,일,공휴일의 점심급식비는 부과됩니다. 바. 문의사항은 본교 행정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실 : 063-836-6010) 2017. 11 익 산 고 등 학 교 장 (직인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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