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고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교육공무원 복무관리 지침(2차 추가 포함)안내
작성자 이나미 등록일 20.02.21 조회수 435
첨부파일

공문(교원인사과-2966(2020.2.17)) 관련 안내자료입니다.

- 가족 중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격리자가 있어 14일간 공가 사용 중 가족이 격리해제될 경우, 격리 해제된 다음날부터 출근 필요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으로 인해 출근하지 않는 교육공무원이 발생하여 업무 공백이 우려되는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업무의 중요성,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재택근무 명령 가능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우려로 인한 헌혈 감소에 따라 혈액수습이 악화되고 있으므로, 소속 교육공무원에게 헌혈 시 공가를 사용할 수 있음

 

이전글 전북지역 '코로나19 ' 확진자 발생에 따른 예방관리방법 안내
다음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여행 최소화 및 여행시 유의사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