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정 2000. 6. 19 규정 제 1 호
개정 2003. 9. 29 규정 제 2 호
개정 2006.10. 16 규정 제 3 호
개정 2007. 7. 11 규정 제 4 호
개정 2012. 1. 30 규정 제 9 호
개정 2014. 1. 27.
개정 2016. 1. 26.
개정 2023. 4. 5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위원회는 익산중학교 운영위원회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62조, 전라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등에관한조례규정에 의하여 익산중학교 운영위원회 (이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위원의 신분
제3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하며 1차연임 후 1기(2년)는 쉬어야 한다. <개정 2003. 9. 29>
②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은 본교 학부모와 본교 교원으로 한다.
② 학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5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무보수의 봉사직으로 하며, 수당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2. 1. 30>
④ 교원위원은 사전 통지된 안건에 대하여 가능한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의견을 수렴하여 회의에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을 교직원전체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07. 7. 11>
제6조(위원의 당연퇴직) 학교운영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개정 2003. 9. 29, 2007. 7. 11>
1. 학부모위원은 학생의 졸업과 전학, 교원위원은 교원의 전보발령으로 자격을 상실할 경우 당연 퇴직한다. 단, 학생 졸업의 경우 2월말까지 자격을 유지한다. <개정 2007. 7. 11, 2023. 4. 5. >
2. 위원은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 단, 다음 사항은 3회 불참에서 예외로 한다. <개정2007. 7. 11>
가. 병으로 인하여 거동이 어려울 때
나. 가족의 경조사로 인하여 참석이 어려울 때
다. 공무나 생업과 관련하여 장기 여행중일 때
라. 기타 운영위원회가 특별히 부득이하다고 인정하였을 때
3. 학부모 위원 및 지역 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 내용에 거짓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개정 2012. 1. 30>
4. 제5조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 된 때
제3장 위원의 선출
제7조(위원의 정수)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5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2명,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2명, 지역위원 1명으로 구성한다.<개정 2014. 1. 27, 2016.1.26. 2023. 4. 5>
제8조(선출일)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 끝나는 날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 끝나는 날 전일까지 선출한다.<개정 2012. 1. 30>
제9조(선출관리위원회) ①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 홍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할 때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개정2007. 7. 11>
③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운영위원에 입후보하지 않은 학부모 및 교직원 3명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고, 그 위원장은 학부모 선출관리위원회에서 무기명 투표(또는 호선)로 선출하며 선출일정 및 선출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7.7.11.>
④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원위원에 입후보하지 않은 교원 3명으로 하되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추천받아 구성하고, 그 위원장은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서 무기명 투표(또는 호선)로 선출하며 선출일정 및 선출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7.7.11.>
제10조(학부모위원 선출) ① (선출 방법) 학부모위원은 전체 학부모 회의에서 민주적 대의 절차에 따라 직접 선출한다.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 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개정 2016.1.26. 2023. 4. 5>
단, 학교규모, 시설 등을 고려하여 직접선출이 곤란한 경우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 대표회의에서 선출 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07. 7. 11>
② (공고)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출일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1.>
③ (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선출일 7일 전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1.>
④ (선거홍보)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출일 3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출 홍보물을 작성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1.>
⑤ (투표) 학부모는 선출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1인 1기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7.7.11.>
1.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2. 입후보자가 정수와 같을 때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3. 입후보자가 학부모위원의 정수에 미달 된 때에는 이미 등록한 후보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미달된 인원도 선출절차에 따른 시간낭비와 학사일정의 차질을 감안하여 선출 당일에 등록을 받아 선출한다.<개정 2007. 7. 11>
⑥ (선거인 명부를 작성 할 때) 1. 직선의 경우 학생이 1인 이상일 때 부·모중 1명에게 투표권이 있다. <개정 2007.7.11.>
2. 간선의 경우 학년 간선일 때 자녀의 학년이 다른 경우 부·모 중 1명이 투표권을 각각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07.7.11.>
3. 학생이 부모와 동거하지 않고 조부모와 동거중일 때 조부모 중 1명에게 투표권이 있다.<신설 2003. 9. 29>
제11조(교원위원 선출)
① (선출방법) 교원위원은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신설 2003. 9. 29>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개정 2016.1.26.>
② (공고)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신설 2003. 9. 29>
③ (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선거일 3일 전까지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신설 2003. 9. 29>
④ (투표)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1인 1기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기간제 교사의 선거권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정한다.
<신설 2003. 9. 29>
⑤ (당선자 결정)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단, 입후보자가 정수와 같을 때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신설 2003. 9. 29>
제12조(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제13조(보궐선출 및 후보자의 승계) ①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한다. 다만, 남은임기가 6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 1. 30>
제4장 운영위원회 조직
제14조(임원) ①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개정 2016.1.26.>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만,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2. 1. 30>
⑥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2. 1. 30>
⑦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장기 출타 및 부재시 학교장 또는 연장자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참석자중 최연장자의 주재로 임시위원장을 선출하여 안건을 심의할 수 있다.<신설 2003. 9. 29>
제15조(소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효율적인 교육활동을 위하여 예결산, 독서, 자원봉사, 급식관리, 학교발전기금 소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단, 급식소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하되 공동 조리학교인 익산고등학교급식소위원회에 속한다.
<단서신설 2007. 7. 11>
②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단, 학교급식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공동조리학교인 익산고등학교급식소위원회규정에 준한다.
<단서신설 2007. 7. 11>
제16조(학교내외의 자생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은 자율적으로 운영하며(또는 운영위원회에 산하단체로 두며)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
제17조(사무처리부서)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실장을 간사로 두며, 학사활동과 관련된 사무에 대하여는 교무부가 협조한다.
제5장 위원회의 기능
제18조(심의 또는 자문사항)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1호 사항에 대하여는 자문한다. <개정 2023. 4. 5.>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개정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 <개정 2023. 4. 5.>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6.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7. 학교운영지원비와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8. 학교급식에 대한 사항
9. 학교 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0.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11.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사항
12.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현장체험학습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써클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13.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14.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하여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개정 2012. 1. 30>
②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을 최대한 존중하여 학교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3. 4. 5.>
④ 제1항 제12호의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의하여야 한다.<신설 2012. 1. 30>
1. 학교홈페이지
2. 학부모 총회
3. 가정통신문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⑤ 학생의 학교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위원장은 학생대표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2. 1. 30>
⑥ 제1항제7호에 따라 학생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건의할 경우 학생대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건의하여야 한다.<신설 2012. 1. 30>
1. 학생 설문조사
2. 대의원회
3. 그 밖에 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⑦ 제1항제10호의 학교운영 등과 관련된 건의사항은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절차 등에 대하여는 규정으로 정한다.<신설 2012. 1. 30>
제18조의 2(개방이사 선임대상자 추천) ① 법인으로부터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 추천 요청 시 학교운영위원장은 30일 이내에 대상인원의 2배수를 추천하여야 한다.
② 법인으로부터 감사 중 1인의 선임 대상자 추천 요청 시 학교운영위원장은 30일 이내에 대상인원의 2배수를 추천하여야 한다.
③ ①,②항의 대상자 추천시 중 . 고 협의체를 구성하여 추천 할 수 있다. <조신설 2006.10.16.>
제19조(학교운영지원비 및 학교 발전기금의 조성) ① 위원회는 학교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부모회의 동의를 얻어 학부모로부터 일정액의 학교운영지원비를 갹출 받을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학업보호를 받는 자, 수업료 감면 기준에 의하여 감면을 받는 자, 기타 생활이 어려운 회원에게는 학교 운영지원비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학교의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부금을 받아 학교발전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다만, 학교발전기금은??학교발전기금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 요령??에 따라 조성.운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학교운영지원비 및 제3항의 학교발전기금(이하??지원비 등??이라 한다)의 규모, 모금방법, 사용처 등은 위원회가 학교장과 협의하여 결정하되, 지원비 등 조성목적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운영지원비에서 교직원 복지향상을 위한 수당지급액은 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⑤ 지원비 등에 대한 회계업무는 학교장에게 위탁하여 행하되, 학교의 교육비특별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한다.
⑥ 지원비 등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운영결과를 공개한다.
제6장 운영위원회의 운영
제20조(회기)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매년 4월 중에 개최하고, 위원의 임기개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의는 학교장이 위원임기 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개정 2007. 7. 11>
② 임시회는 학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12. 1. 30>
③ 회기는 집회 즉시 의결로써 이를 정하고 운영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중에도 의결로써 폐회 할 수 있다.<개정 2007. 7. 11>
④ 운영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⑤ 회의는 개최 예정일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단서신설 2007. 7. 11>
⑥ 회의는 연 4회 이상 개최하되 회의 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⑦ 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택하여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1조(의안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제22조(의사 정족수) ①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단,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퇴직된 위원이 재적위원의 과반수를 초과하는 경우 재적위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 9. 29, 2007. 7. 11><단서신설 2007. 7. 11><개정 2012. 1. 30>
제23조(회의 공개의 원칙)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생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지역주민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학교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제25조(회의록 작성등) ①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위원장과 학교장이 서명한다.<개정 2003. 9. 29, 2023. 4. 5>
②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 교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예.결산 내역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활동 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가정통신문이나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차기 정기회의시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3. 4. 5>
제26조(건의사항 처리) ①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8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에 건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다.
③ 건의서를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의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건의 인의 직접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⑤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채택된 건의사항 중 학교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이송하고 학교장은 그 처리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7. 7. 11>
⑥ 위원장은 건의의 처리 결과를 건의 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의1(위원의 제척 등) ① 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운영위원회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운영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운영위원회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운영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신설 2016.1.26.>
제7장 심의사항의 시행 등
제27조(시행 의무 등) 학교장은 제18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를 거쳐 시행한다. 다만, 학교운영상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이를 시행한 후 이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시정명령)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고, 법령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없이 심의(자문)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하거나 심의(자문) 결과와 다르게 시행한 경우 법제6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 교육청의 시정명령을 받아야 한다.
제29조(운영 경비) 위원 연수시의 교통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교육청의 예산관련지침에 따른다.
제8장 규정의 개정
제30조(개정의 제안)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1/3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31조(공고) 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3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32조(규정의 개정)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위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 칙 (2000. 6. 19 규정 제1호)
제1조(시행)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최초의 운영위원회 규정은 교직원전체회의의 의결로 학교장이 정한다.
제3조(경과 조치) 최초의 학교운영위원회 임기는 위원으로 선출된 때부터 2002년 3월 31일자로 한다. 초.중등 교육법(1999년 8. 31 법률 제6007호) 및 동법 시행령(2000년 2. 28 대통령령 제 16729 호)에 의거 새로 설치된 학교의운영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2000년 6월 19일부터 개시하여 2002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 이 규정은 2003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 이 규정은 2006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 이 규정은 2007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 이 규정은 2012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 이 규정은 2014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 이 규정은 2016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 이 규정은 2023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