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
|||||||||||||||||
---|---|---|---|---|---|---|---|---|---|---|---|---|---|---|---|---|---|
작성자 | 익산중 | 등록일 | 23.09.01 | 조회수 | 56 | ||||||||||||
1. 대상 : 유치원(학교)의 장과 종사자(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을 포함함) ※ 방과 후 강사, 예술 강사, 스포츠 강사, 배움터 지킴이 등 종사자 모두 포함 2. 교육시간 : 유치원 및 학교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함 가. 교육 이수기간 : 2023. 1. 1. ~ 2023. 12. 31.까지 1시간 이상 실시
* 연수 이수증은 담당교사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안내 |
---|---|
다음글 | 2023년 방과후학교 관련 청렴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