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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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경화 | 등록일 | 21.08.19 | 조회수 | 1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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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유치원(학교)의 장과 종사자 (정직원, 계약직, 시간제, 파견자, 용역직원 등) ※ 각종(방과 후, 예술, 스포츠 등) 강사, 배움터지킴이 등 학교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을 포함함 ⊙ 이수시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유치원(학교)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매년 1시간(법정 이수시간) 이상 실시 ⊙ 교육내용: 아동학대 관련 법령,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 피해아동 보호 절차 등 ⊙ 교육방법: 강사, 교육교재(PPT, 동영상)를 활용한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등 기관 여건에 맞게 실시 - 인터넷 강의: 아래의 기관 및 보건복지부에서 제공(승인)한 콘텐츠만 교육 자료로 인정
연수 이수후 이수증을 방과후학교 김은경 선생님께 제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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