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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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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작성자 유경화 등록일 21.08.19 조회수 105
첨부파일

대상: 유치원(학교)의 장과 종사자 (정직원, 계약직, 시간제, 파견자, 용역직원 등)

각종(방과 후, 예술, 스포츠 등) 강사, 배움터지킴이 등 학교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을 포함함

이수시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유치원(학교)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매년 1시간(법정 이수시간) 이상 실시

교육내용: 아동학대 관련 법령,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 피해아동 보호 절차 등

교육방법: 강사, 교육교재(PPT, 동영상)를 활용한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등 기관 여건에 맞게 실시

- 인터넷 강의: 아래의 기관 및 보건복지부에서 제공(승인)한 콘텐츠만 교육 자료로 인정

구분

교육자료

중앙교육연수원 (www.neti.go.kr)

개설과정더보기과정명 아동학대 검색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http://sll.seoul.go.kr)

학습지원센터 및 온라인 학습아동학대 검색

경기도지식 (www.gseek.kr)

인문소양시민교육우리 아이를 함께 지켜주세요

나라배움터 (http://e-learning.nhi.go.kr)

통합검색아동학대 검색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http://central.childcare.go.kr)

통합검색아동학대 검색

 

연수 이수후 이수증을 방과후학교 김은경 선생님께 제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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