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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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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익산중학교 학교생활규정
작성자 익산중 등록일 26.02.28 조회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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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26일(월) 개최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익산중학교 학생생활규정 개정안이 가결됨에 따라 개정안으로 2026학년도 학생생활규정이 개정되었음을 공포하고 시행됨을 안내합니다. 

 

 

1. 공포일: 2026. 3. 1.(일) 

2. 시행일: 2026. 3. 1.(일) 

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개정이유 

  1) 초중등교육법 개정 

  2) 학생생활규정을 명확히 하여 학생·학부모·교사의 이해도를 높이고, 공정하고 일관된 생활 지도 필요 

 나. 주요내용 

  1) 제5조 ⑦항 흡연자 처리 규정 추가: 흡연 적발 횟수에 따른 징계기준 추가 

  2) 제5조 용모 추가: 복장(교복, 신발 등), 용모(두발) 

  3) 제13조 전자기기 사용 개정: 스마트폰 수거 및 반환 규정, 처벌기준 추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수업활동 중 스마트폰 금지) 

  4) 수업 중 학습분리시 절차 추가: 학부모통보(유선 또는 문자) 

  5) 징계내용 추가 

    · 구분(준법)- 전동킥보드 운전 징계 추가 

    · 구분(학습활동)- 교육활동 중 규정된 복장(교복) 미착용학생 징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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