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익산중학교 학교생활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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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익산중 | 등록일 | 26.02.28 | 조회수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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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26일(월) 개최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익산중학교 학생생활규정 개정안이 가결됨에 따라 개정안으로 2026학년도 학생생활규정이 개정되었음을 공포하고 시행됨을 안내합니다.
1. 공포일: 2026. 3. 1.(일) 2. 시행일: 2026. 3. 1.(일) 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개정이유 1) 초중등교육법 개정 2) 학생생활규정을 명확히 하여 학생·학부모·교사의 이해도를 높이고, 공정하고 일관된 생활 지도 필요 나. 주요내용 1) 제5조 ⑦항 흡연자 처리 규정 추가: 흡연 적발 횟수에 따른 징계기준 추가 2) 제5조 용모 추가: 복장(교복, 신발 등), 용모(두발) 3) 제13조 전자기기 사용 개정: 스마트폰 수거 및 반환 규정, 처벌기준 추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수업활동 중 스마트폰 금지) 4) 수업 중 학습분리시 절차 추가: 학부모통보(유선 또는 문자) 5) 징계내용 추가 · 구분(준법)- 전동킥보드 운전 징계 추가 · 구분(학습활동)- 교육활동 중 규정된 복장(교복) 미착용학생 징계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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