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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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익산중 | 등록일 | 24.03.13 | 조회수 | 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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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연 15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단,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 시 '가정학습' 사용가능합니다.(3월 4일 현재 '경계' 단계로 가정학습 사용 불가).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은 실시 3일 전(주말, 공휴일 제외)까지 신청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며,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학생이 직접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단,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교외체험학습 실시 1일 전(주말, 공휴일 제외) 교외체험학습 신청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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