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생활규정 개정 시행 공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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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익산중 | 등록일 | 24.02.28 | 조회수 | 3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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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규정 개정 시행 공포 2024년 1월 30일 개최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익산중학교 학생생활규정 개정안이 가결됨에 따라 개정안으로 학생생활규정이 교체되었음을 공포하고 시행됨을 안내합니다.
1. 공포일: 2024. 3. 1.(금) 2. 생활규정 개정 시행일: 2024. 3. 1.(금) 시행 3. 전면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가 . 전면 개정 이유 1) 교육환경의 변화로 인해 반영해야 하는 요구사항 발생 2) 각종 법령 및 전라북도 교육청 지침에 의한 내용 수정이 필요 나. 주요 내용 1) 2023.9.1.자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라 학생이 생활지도에 관한 규정 명시 2) 생활지도 절차의 세분화 및 구체화하여 생활지도의 체계 확립 3) 물품 조사 및 분리보관의 분리 방법 및 장소 등을 구체화하여 문제 상황에서의 혼란 방지 4) 수업 또는 교육활동 침해 시 분리조치를 수정하여 학생의 학습권 및 교사의 수업권 보장
학생생활규정의 세부 내용은 붙임 문서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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